치과병원 인증제! 무관심 속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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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인증제! 무관심 속 ‘유명무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2.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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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간 인증기관 ‘딸랑 11곳’·치병협도 “나 몰라라”…치과특성 못살린 평가항목에 ‘의미 퇴색’

 

시행 1년을 맞은 치과의료기관 평가 인증제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 200여 개에 달하는 치과병원 중 인증을 받은 곳은 딸랑 11개에 불과한 것.

2011년 본격 시행된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도는 1기 인증기간을 마치고, 올해부터 2기 인증평가를 시작한다.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이하 인증원)에 따르면, 1기 인증기간 인증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총 857곳이다.

이중 병원은 115곳, 요양병원은 450곳, 정신병원 120곳 등이다. 치과병원 11곳과는 대조적인 부분이다.

2015년 2월 현재 인증을 받은 치과의료기관 11곳은 ▲에스리더치과병원 ▲에스플란트치과병원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전남미르치과병원 ▲광주미르치과병원 ▲예닮치과병원 ▲씨디씨치과병원 ▲경희대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이엘치과병원 ▲사과나무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다.

특히, 치과의료기관 인증제도 도입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류인철 이하 치병협) 소속 회원기관 중 인증을 받은 곳이 4곳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치병협 조차 치과의료기관 인증제도에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현재 치병협 회원기관은 51곳이며, 이 중 인증을 받은 곳은 ▲에스리더치과병원 ▲조선대학교치과병원 ▲경희대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뿐이다.

인증제 도입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치병협 이영규 전 총무이사의 소속사인 서울아산병원 치과 등 임원들이 속한 기관들도 대부분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다.

치과의료기관 인증제 참여가 미진한 이유에 대해 치병협 관계자는 “인증을 받아도 별다른 장점이 없기 때문 아니겠냐”고 말했다. 인증을 받기 까다롭다거나 많은 준비가 필요해서 등이 아니라, 인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라는 것이다.

실제 2007년부터 4년간의 시범평가를 거친 치과의료기관 평가항목이 2011년 인증제 도입으로 전면 폐기되고, 새롭게 평가항목이 만들어졌는데 “치과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의과병원을 평가하는 문항인지, 치과병원을 평가하는 문항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메디컬의 잣대에 치우친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실례로 치과병원에서는 의약품 처방이나 수술, 입원 등이 의과처럼 크게 중요하지 않음에도 현재의 평가항목에는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치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 예를 들어 발치한 치아를 삼킨다거나, 잘못된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 엉뚱한 재료로 약물처치를 하는 경우 등이 주요한 평가항목으로 포함돼야 함에도 아예 제외돼 있다. 현재 항목에서는 환자안전과 관련 ‘침대 낙상’ 항목만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핸드피스 멸균·소독 등 감염관리도 치과에서는 매우 중요한 평가항목이 돼야 함에도 메디칼 중심으로 맞춰져 대폭 축소돼 있다.

당시 치과의료기관 평가항목 개발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시행 당시 ‘일단 시작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차후에 고쳐나가자’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었는데, 전혀 그런 의지를 느낄 수 없다”면서 “현재는 치병협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관련학회가 관심이 있는데, 인증원은 학회 요구를 수용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치과의료기관 인증은 4년 주기로 이뤄진다. 때문에 1기 인증기간이 끝나려면 3년이란 시간이 남아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평가항목이 ‘치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무관심 속에 방치된다면, ▲환자안전 ▲치과의료 질 향상 등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되며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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