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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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은 ‘필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2.05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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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개원의 30~40% 미가입·페이닥터는 전무…서치, 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나서

 

A원장은 32세 남환이 사랑니 발치 후 감각이상을 호소해 약 처방 후 증상이 개선됐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6개월 후 아무런 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내원해 대학병원에 전원했다. 약 2년의 시간이 흐른 후 환자 보호자가 감각이상 소견서와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갖고 와서 “동의서 없이 발치해 감각이상이 생겼다”면서 1,200만원을 요구했다. A원장은 발치 당시 배생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직접 협상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다, 결국 환자가 요구한 1,200만 원 그대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B원장은 27세 여환의 신경치료 중 파일분리가 발생 초진 시 있었던 통증이 없어지지 않아 전원 조치를 했다. 타원 치료 중 환자의 보호자가 “만약 발치를 해야 한다면, 임플란트 비용을 책임질 수 있냐”고 물어왔고, 며칠 후 타원에서 해당 치아를 발치한 후 상악동 골이식술과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며 치료비는 물론이고 교통비에 위자료까지 더해 1,000만원을 요구해 왔다. 결국 B원장도 파일분리 당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협상 등 마음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보상은 요구한 금액대로 고스란히 물어줄 수밖에 없었다.

최근 위와 같은 의료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만약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사건의 접수에서부터 종결까지의 모든 과정에 보험사가 참여해, 환자와의 합의 및 소송 등 모든 업무를 대행해 준다. 특히, 치료과정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정확한 기준에 따른 배상금을 환자에게 제시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그러나 만약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이 모든 과정은 해당 치과의사의 몫이 된다.

미 가입 시에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환자와 합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때 환자의 요구가 적당한 선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하고, 합의를 봤다하더라도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에는 환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문제를 놓고 대표원장과 페이닥터 간에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어 페이닥터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치) 법제부가 지난 4일 배상책임보험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는 공문을 25개구에 하달, 회원들의 배상책임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환자와의 의료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30~40%에 이르는 회원이 미가입 상태로 남아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달 22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과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은 정형외과와 내과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치과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분쟁은 모두 50건. 이는 전체 의료분쟁의 12.3%에 해당하는 수치다. 매년 증가하는 의료분쟁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서치 법제부에 따르면,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회원의 배상책임보험 기본료는 30만원에서 35만원 선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하지 않는 회원에게는 2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1~2년간 무사고 시 5%의 할인율이, 3년 이상 무사고 시에는 1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불법적인 진료가 아닌 한 치과의사뿐 아니라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의 의료과실도 배상 대상에 포함되며, 한도는 1청구당 5,000만원, 연총액 1억 원이다.

서울지부 이재석 법제이사는 “치과 의료분쟁은 임플란트 뿐 아니라 발치, 근관치료, 치아교정 등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고, 발생 건수와 환자가 요구하는 배상금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와의 합의 및 소송 등 모든 업무를 보험사가 담당하게 됨으로, 치과의사는 안정적으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한편,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며, 가입문의는 운영사인 엠피에스(02-762-187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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