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치협 업무분류표 거짓” 잇단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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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치협 업무분류표 거짓” 잇단 반박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02.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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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회원 담화문 통해 성토…치위생사 장기근속방안 연구 “치협이 거부해 합의 무산됐다” 주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가 3월 치과위생사의 일부 업무범위를 명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기법)의 시행을 앞두고 회원 담화문을 발표, 합의된 것으로 보도된 ‘업무분류표’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치위협은 “먼저 의기법 연착륙을 위해 협회와 회원들이 치과계에 협조했음에도 최근 유감스러운 보도기사가 나가면서 자긍심에 상처를 입은 회원들의 분노에 공감한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우리의 최종협의 요청에 불응하면서 계도기간의 합의 취지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위협은 의기법 관련 일부 보도에 관한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의기법의 개정취지와 시행일, 계도기간, 업무범위, 개정배경 등에 대해 다시금 되짚으며, 치협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최근 치협이 밝힌 8개 업무영역의 세분화 등 일부 다른 관점의 해석에 대해서는 “의기법에 명시된 업무범위는 단순히 9가지 업무가 아닌 9가지 영역”이라면서 “의미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말장난에 동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봉합사제거 및 치은압배 등 일부 업무는 의기법 개정 당시 수행자별 행위수가 등을 이유로 명시하지 않고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 포괄하기도 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또 치위협은 “이번 의기법에는 임상현장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비중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필수영역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며 이견이 있는 항목은 추후 재개정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치위협은 치과위생사의 급여현황과 종사비율 등을 조사‧분석해 치과위생사의 장기근속방안을 마련하고, 치과의료기관 내 인력변동 시 인력현황 필수신고를 골자로 한 법령 개정안 등 치과위생사 구인활성화를 위한 안건을 건의해 일부는 현재 추진 중이라고도 밝혔다.

또 치위협은 치과위생사 장기근속을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취지에 보건복지부가 크게 공감하면서 관련 연구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는 방안까지 논의됐지만, 치협의 입장 번복에 따라 무산됐다고 말했다.

아래는 치위협이 9일 발표한 담화문 전문이다.


회원 여러분,
누차 밝힌 바와 같이 개정 의기법 시행령은 정식 절차를 거쳐 법제처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ㆍ공포된 법이므로 새삼 논란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협회는 그간 치협과의 신의를 존중하며 현장의 혼란을 자제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법령 공포 후 거의 4년에 달하는 준비기간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치과위생사 채용비율의 변화는 극히 미미하였을 뿐 아니라, 계도기간 만료를 불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이 시점에서 최종 협의마저 거부한 채 일방 노선을 선택한 치협의 입장표명은 불가분의 파트너십 대상인 치위생계와의 신뢰에 큰 타격을 던져 주었으며, 한국 치과계의 미래와 피해 당사자인 국민 모두에게 매우 우려되는 상황을 야기한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협회는 적법한 치과의료환경을 완성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치과 의료를 제공하는 길이라는 소신 아래, 치과계 상생과 관계개선에 진력하며 내부적으로 고소ㆍ고발을 자제해 왔습니다.
 
우리 협회가 치협과의 신의관계를 중시하지 않았다면 계도기간 설정에 합의하는 일도, 회원권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자는 회원들을 설득하거나 간호조무사의 언론도발 행태에 대한 대응을 자제하는 등 일체의 명분 없는 결정에 대해서도 결코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협은 단순인력인 간호조무사에게 치과위생사의 법적업무를 공유시키고자 한 목적이 무산되자, 경영자 측면의 왜곡된 보도를 통해 대중을 호도하며 의기법 개정 당시와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치과계 인력 간 신의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자세를 견지해 온 우리 협회로서는 충격적인 현재의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움은 물론, 적법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우선하여 전문 인력을 인건비의 잣대로 내어 모는 사회적 강자의 횡포에 개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직역 이기주의에 너무나 큰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단언컨대 간호조무사협회와의 갈등을 조장한 바 없으며 초지일관 비전문 인력과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를 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그러므로 갈등구도를 조성하는 전략에 휩쓸려 업무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빚지 않도록 부디 인력관리에 더욱 힘써주시고 법적 업무준수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치과위생사만 근무하는 치과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낭설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며 상식선의 일반적인 진료보조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밝힌 치협 치무이사의 발언과 같이, 치협 또한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자하는 의도가 아닌 치과계 수장으로서의 책임의지를 갖고 있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상 많은 치과의료기관에서는 전문 인력 활용을 통해 적법한 진료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오보사태로 인해 마치 전 치과계에 불법이 난무하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모쪼록 치과 전문인력단체 간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이러한 실상을 신속히 바로잡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협회는 회원여러분의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여러분의 전문역량 강화와 권익향상에 매진하며, 치과위생사의 적법한 업무환경과 안정적 고용실현 및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경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9일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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