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10일 선고공판서 “치과기공사 업무영역” 인정…디오 등 기존 행위엔 ‘무죄’ 판결
“맞춤형 지대주 제작 업무는 치과기공사의 고유영역으로, 업체 등에서 제작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열린, 디오임플란트 등 ‘맞춤형 지대주’를 제작·판매한 두 업체에 대한 형사소송 선고공판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 이하 치기협)는 ‘맞춤형 지대주’를 치과의원에 제작·공급하는 일부 업체들과 업무영역을 두고 대립해 왔으며, 2012년 말 복지부가 의기법 시행령에 ‘맞춤형 지대주’를 치과기공사 업무로 명시한 직후 해당 업체들을 형사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해당 업체들에게 의료기기 허가를 승인해 준 점을 들어, 기존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치기협 이형원 법제이사는 “법원은, 업체들이 식약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위법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해 줬다”면서 “대신 맞춤형 지대주가 치과기공사 고유업무인 만큼, 향후 또 다시 적발될 경우 처벌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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