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오스템, 맞춤형 지대주 “포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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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오스템, 맞춤형 지대주 “포기 못해”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2.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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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불복 ‘항소’·법원, 24일 수용…계속된 업권 침해에 ‘기공계 한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치과기공사의 고유업무로 명시돼 있는 ‘맞춤형 지대주’에 대한 일부 업체들의 집착이 끝이 없어 보인다.

디오와 오스템이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10일 내린 1심 판결에 불복해 나선 것이다.

두 업체는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16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어제(24일) 법원이 이를 수용, ‘항소심 심의위원회’로 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맞춤형 지대주’를 둘러싼 업무영역 공방은 장기전이 불가피해졌다.

참고로 법원은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 이하 치기협)가 두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단, “맞춤형 지대주 제작 업무는 치과기공사 고유 영역으로 향후 업체 등에서 제작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오스템 관계자는 “치과기공소를 설립한 적이 없는데, 마치 설립한 것처럼 판결이 난 것과 식약처 허가를 득했음에도 불법으로 간주한 부분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디오 관계자는 “CAD/CAM 등을 활용해 보철물의 통합 솔류션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맞춤형 지대주가 빠져버리면 ‘통합 솔류션’의 의미가 사라진다”며 포기하기 힘든 입장임을 피력했다.

이렇듯 바람 잘날 없이 지속되는 외부의 업무영역 침해에 치과기공계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치과기공사 업무영역 침해가 비단 이번 맞춤형 지대주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작년에는 한 메디컬 업체가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승인을 받았으니, 치과기공사가 코골이 구강장치를 만드는 것은 불법”이라는 ‘식약처 명의도용’ 보도자료를 보내, 한바탕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치기협 김춘길 회장은 “해당 업체들이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복지부에도 전달한 것으로 안다. 변호사도 바꿨더라”면서 “하지만 우리도 업권을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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