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72.2%가 부당청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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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72.2%가 부당청구 ‘심각’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3.0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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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현지조사 결과 178억원 부당청구 적발…402곳 지정취소·폐쇄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2014년도에 921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기관 중 72.2%에 달하는 665곳에서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장기요양기관들의 도덕적 헤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14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진행해 665개 기관에서 178억 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402개 기관에 대한 지정취소·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부당청구는 장기요양기관의 증가(‘08 8,444→’14 16,525개소)에 따른 과당경쟁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8년 8,444곳이던 장기요양기관은 2014년까지 16,525곳으로 늘어났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현황도 2009년 32억에서 2011년 97억, 2013년 112억, 2014년 178억 원으로 증가 추세다.

▲ 2014년 현지조사결과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현황(단위: 개소, 백만원)
2014년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입소시설의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 재가기관(방문요양 등의 서비스제공)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기관 대비 부당청구 비율은 법인 55.6%, 개인시설 83%로, 개인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15년에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전년도 921개 대비 980개(기획조사 150개, 수시조사 83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요양 부당청구의 외부적발에 한계가 있어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수시조사)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기획조사는 입소시설 75개소, 재가기관 75개소 등 150여개 기관을 선정해 ‘종사자 인력기준 위반 및 급여제공기준 여부’ 등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부당청구 등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누수 방지와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강화, 재무회계기준 정립 등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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