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해소 위한 ‘眞구강보건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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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해소 위한 ‘眞구강보건법’ 만든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03.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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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정책연구회 등 연구팀, 관련 내부토론회서 개정안 초안 발표…“최근 구강보건실태 변화 및 요구도 반영할 것”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이하 정책연구회)와 불소시민연대가 공동참여한 구강보건법 연구팀이 지난 달 25일 건치 회관에서 관련 내부토론회를 개최했다.

연구팀에는 원광치대 이흥수 교수와 한양여대 치위생과 황윤숙 교수, 건치 정석순 사무국장, 정책연구회 김용진 회장이 참여해왔으며, 이날은 그간 총 6차례의 회의를 진행한 끝에 마련된 구강보건법 개정안 초안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 2월 25일 구강보건법 개정을 위한 건치 내부토론회
참고로 구강보건법은 1997년 개설돼 2000년 1월 12일 제정 공포 후 9월 1일자로 시행됐으며, 이후 명칭 개정 정도만 이뤄져오다 최근들어 국민구강보건상태와 요구, 관심의 변화에 걸맞는 개정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대표적으로 구강보건실을 설치했는데 법적 규정이 전무하다거나, 노인틀니 건강보험급여 지원시 법적 근거는 마땅히 없는 점, 장애인병원 설립 기준이 없다는 점 등이 구강보건법을 통해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양극화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라는 법안 취지를 살리고, 그에 맞게 구강보건법 수혜 대상 및 그 권리를 확대‧강조한 것이 이번 개정안 초안의 특징이다.

▲ 김용진 회장
김용진 회장은 개정안 초안 발제에 나서 “구강보건 불평등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고 수용가능하며 근거에 기반을 둔 치과의료정책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방향으로는 ▲구강건강관리용품에 대한 관리 규정 ▲구강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규정 ▲구강보건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 평가 상향화 및 절차 규정 ▲현행 학교 및 사업장에서 아동청소년 및 성인으로 대상 확대 규정 ▲수불사업의 주민참여형 사업 시행 규정 ▲수불사업의 주민참여형 사업 시행 규정 및 정부 지원 내용 구체화 ▲아동청소년 구강보건사업 내용 현실화 및 치과주치의사업 근거 규정 마련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구체화 및 현실화 ▲보건복지인력과 민간구강보건인력 간의 협력 사항 신설 반영 등이 포함됐다.

정부 지원 근거 마련‧정책 구체화 등 주력

세부적으로는 먼저 1조 목적에서 구강보건법 시행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시됐으며, 2조에서는 친숙한 용어 사용으로 법안의 목적 및 정의가 확대됐다. 3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서는 기존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앞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앞당겨 규정하고 의무뿐만이 아닌 권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또 실제 정부가 구강보건사업 시행 및 운영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4조에 관련 조항이 삽입됐다.

6조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서는 학교구강보건사업을 아동‧청소년구강보건사업으로, 사업장구강보건사업을 성인구강보건사업으로 변경하고, 구강건강취약계층 및 구가건강 친화환경조성사업을 추가‧신설하는 안이 삽입됐다. 7조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에서는 지역보건법과의 불일치 조항을 해소하고 구강보건담당자를 지정, 구강보건실 및 구강보건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 삽입됐다.

지자체의 인사 단행 결과 및 예산에 따라 자주 변수가 발생하는 수불사업을 보호 및 확대하는 장치도 추가됐다. 제10조에서는 수불사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고, 치아우식증 유병수준 등이 현저히 높은 지역에는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수불사업의 시행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 노후화된 시설의 수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교체 지원이 유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함께 삽입됐다.

12조 아동‧청소년구강보건사업 조항은 학교구강보건사업을 추가해 각 12조와 13조로 나누었으며, 집단칫솔질에만 국한된 아동구강관리 항목이 다양한 구강위생관리로 확대하는 안으로 변경‧제안됐다. 특히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 법적근거가 될 치과주치의에 의한 계속구강건강관리 조항이 삽입되기도 해 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외에도 특수 환경에 있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으로 방문보건사업이나 장기요양보험 등의 기존 정책과 결합한 구강보건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15조가 개정‧신설됐으며, 17조 영유아의 구강검진에서 영유아 검진과 학교구강검진 사이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또 최근 불거진 파라벤치약 파동 등 구강보건용품 관리 강화를 위한 조항이 개정됐으며, 구강보건 복지사업과 연계‧협력이 필요한 민간 사업 수행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추가됐다.

▲ 2월 25일 구강보건법 개정을 위한 건치 내부토론회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책연구회 김용진 회장을 비롯해 건치 박성표‧정달현 공동대표, 문세기 집행위원장, 정책연구회 김철신 전 회장, 정석순 사무국장, 김형성 사업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개정안 초안의 일부 작구 수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구강보건법 연구팀은 이같은 개정안을 놓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소속 의원들과 조율 중의며, 5월 국회 발의를 목표로 우선 지난 27일 관련 의원실 비서관과 면담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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