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회 2시간·분과학회 2일 ‘똑같이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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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회 2시간·분과학회 2일 ‘똑같이 2점’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3.04 15: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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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점수 인정기준 ‘형평성 논란’…치협 보수교육위원회 구성에 ‘학회 전면배제’ 개선 요구도

 

보수교육 점수 부과 기준 등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학술정책에 대한 전문분과학회들의 쌓여왔던 불만이 마침내 폭발했다.

대한치의학회(회장 박준우)가 치협에 공식적으로 ▲학회 보수교육 점수 부과 현실화 ▲보수교육위원회 구성 개선을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키로 한 것이다.

 
치의학회는 지난달 27일 서울역 부근 중식당에서 열린 제2회 분과학회협의회 및 학술위원회에서 ‘보수교육점수 인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와 수정’의 건을 상정·논의했다.

이는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된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이수 강화와 맞물려 보수교육기관 및 점수 인정이 엄격해지면서, 전문분과학회 점수 인정이 박해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보수교육기관 인정범위가 유연했지만, 이후에는 치협과 시도지부, 전문분과학회, 대학 및 병원 등으로 엄격해지면서, 각 대학 동창회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 유관단체들은 배제됐다.

▲ 보철학회 한동후 회장
보수교육 점수 인정도 엄격해지면서, 전문분과학회들은 매년 춘·추계학술대회 모두 4점을 인정받았지만, 2011년 이후에는 둘 중 하나는 2점밖에 점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8일 치의학회에 안건을 상정한 대한치과보철학회 한동후 회장은 “많은 투자와 노력으로 준비한 각 분과학회의 학술대회를 치과의사의 대표기관이라 할 치협이 평가 절하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면서 “2시간의 지부 구 단위 학술집담회와 이틀에 걸쳐 수십명의 연자가 교육하는 분과학회의 학술대회 보수교육 점수가 같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피력했다.

특히, 한 회장은 “지부학술대회에 치협이 공동주최 또는 후원하면 6점을, 구 모임시 2시간만 채우면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2점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치협 및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보수교육점수 충족조건을 채우기 위해 논문발표를 끼워 맞추기 식으로 중복 발표하는 등의 행태는 우리나라 치의학의 위상 추락을 치협이 유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 회장은 “국제 세계 학술대회 참석 시 회원들의 시간적 금전적 수고에 비해 국내 보수교육점수에 비해 낮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선방안과 관련 한 회장은 “치협의 학술정책은 치과의사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를 늘려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면서 “때문에 종합학술대회의 면모를 갖춘 학술행사는, 횟수에 의한 제한이 아니라 학술행사 자체의 질로 평가해 보수교육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치협 보수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철환 학술이사는 “보수교육위원회는 각 지부 학술이사들로 구성되는데, 점수 인정과 관련 교육의 양이나 시간보다는 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심사한다”면서 “2012년 보수교육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치협 내 보수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고, 이의 일환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 박준우 치의학회장
김 이사에 따르면, 현재 치협 내 보수교육기관은 103개이며, 매년 치협에 상정되는 보수교육 점수는 3천여 점에 이른다. 의협은 340개의 보수교육기관이 있고, 간호협회는 학회에 보수교육 점수를 주지 않고 시도지부만 주며, 한의협은 30여 개 보수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김 이사는 “의협은 연간 보수교육 점수가 1만5천여 점이고, 그 중 3/4를 수련병원, 전문분과학회 등 학술단체가 가져간다”면서 “반면 치협은 반반 정도다. 시도지부는 1년에 한번이지만, 학회들은 봄·가을 2번이기 때문에 모두 4점을 못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동후 보철학회장은 “보수교육위원회를 왜 지부 학술이사로만 구성하고, 학회의 학술이사는 배제한 것이냐?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서 “학회는 점수만 얻으려는 시도지부와는 달리 학술활동을 하는 것이 목표다. 점수를 현실화 시켜주면 학술활동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치의학회는 회칙 24조 6항에 따라 이 사안을 ▲보수교육 질 향상 및 보수교육기관 자율성 강화 ▲보수교육위원회 구성 개선 등의 안건으로 치협 이사회에 건의키로 했으며, 구체적 내용은 치의학회장단에 위임키로 했다.

한편, 치의학회 이날 회의에서는 1회 분과학회 학술활동 평가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가 있었는데, 대한치과보철학회가 최우수학회로 평가돼 4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우수학회로는 300명 이상학회는 대한소아치과학회가, 300명 이하 학회는 대한구강해부학회가 선정돼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고, 이 밖에 치의학회는 정기보고서 제출학회에 50만원, 미제출학회에 2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가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문과목 명칭을 구강안안면영상치의과로 변경·추진함에 따라, 대한악안면방사선학회의 명칭도 대한구강악안면영상치의학로 변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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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부 2015-03-06 13:25:07
"시도지부는 점수만 얻으려고" 보수교육 실시하는 것이 사실인가요? 서울지부에서 시행하는 SIDEX에도 해당되는 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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