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의료광고 실무자 교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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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의료광고 실무자 교육 나선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3.0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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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 치과의사회관서…불법의료광고 사전차단 및 의료광고 이해도 제고 목적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치)는 회원 및 치과 홍보 담당자를 대상으로 불법의료광고 사전 차단을 위한 의료광고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서치는 내달 11일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의료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은 자칫 관련법안을 모르는 상태에서 행할 수 있는 불법의료 광고와 이에 따른 행정처분 등 피해를 입는 회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광고, 의료기관 홈페이지‧인터넷 까페‧블로그‧SNS 등의 의료광고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단속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치가 주최하는 이번 교육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인 송이정 변호사와 편도준 실장이 연자로 나선다.

먼저 송이정 변호사는 ‘의료광고와 의료법’에 대해, 편도준 실장은 ‘사례로 살펴본 치협 의료광고심의’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서치 이재석 법제이사는 “부당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 환자 유치를 위한 비정상적인 광고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이는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의료광고 급증으로 이어져 의료 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성이 높고,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의료광고로 보건소에 고발한 사례가 100여 건이 넘는다”면서 “범람하는 의료광고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 전환과 자체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정화할 수 있는 성숙된 치과계 내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교육의 사전등록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며 등록비는 무료다. 등록은 서치 홈페이지(www.sda.or.kr)dmf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서치 회원의 경우 보수교육 2점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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