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협, 맞춤지대주 항소심도 꼭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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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맞춤지대주 항소심도 꼭 이긴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3.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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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불복한 두 업체에 유감 표명…향후 제작 시 의기법 위반 강력 대처

 

지난달 10일 서울남부지법의 임플란트 맞춤지대주 관련 판결에 대해 해당 업체들이 불복·항소한 것과 관련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 이하 치기협)가 입장을 내고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참고로 서울지방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013년 12월 31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맞춤지대주를 제작 판매해온 임플란트 제조회사 2곳(O사, D사)을 기소했으며, 2014년 4월 1차 변론을 시작으로 총 5회 공개변론을 거친 후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0일 1심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은 먼저 “임플란트 맞춤지대주가 치과기공사의 고유한 업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맞춤지대주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고유한 업무에 해당하고 시행령은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예시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치과기공사를 고용해 맞춤지대주를 제작, 판매한 행위가 치과기공소 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도 “의료기기 업체가 일정한 사업장에서 설비를 갖추고 치과기공사를 고용해 맞춤지대주를 제작한 것은 치과기공소의 개설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O사·D사가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피고인들이 맞춤지대주를 제조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에 O사, D사는 1심 판결문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상소법원 항소부에서는 항소기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개변론이 진행되며 기간은 미정인 상태다.

치기협은 “2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번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O사, D사가 임플란트 맞춤지대주를 제작하는 행위는 위법성 인식을 가지고 제작하는 행위임으로, 의기법 위반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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