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업무영역 갈등 종지부 찍힐까?
상태바
의료기사 업무영역 갈등 종지부 찍힐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3.06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목희 의원, 의기법 개정안 발의…모법에 치기공사 등 법정정의·업무영역 명시 및 시행령에 구체적 업무영역 명시 골자

 

최근 치과계는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업무영역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경우, 1년6개월여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이번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사 등의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간호조무사와의 업무영역 갈등으로 전 치과계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은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을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치아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구내진단용방사선 촬영업무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8가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치과기공사의 경우도 임플란트 맞춤지대주로 업체들과 형사소송을 벌이는 등 끊임없는 외부 업무영역 침해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는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법적인 정의와 업무영역이 의기법 상 제대로 명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최근 모법에 의료기사들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개략적인 업무영역을 명시하고, 시행령에는 각 의료기사들의 업무영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는 의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이목희 의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의 업무 범위는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의료기사의 경우 의기법에서 포괄 위임돼 있다”면서 “또한 의기법에서 의무기록사와 안경사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의료기사들의 법정 정의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먼저, 의료기사들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이던 제1조의2제1호를 “‘의료기사’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를 말한다”로 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며 ‘의료기사의 종류’를 명시한 제2조를 ‘의료기사의 업무’로 바꿔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종별에 따라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각 의료기사들의 업무를 명시해놓고 있다.

제2조 각 항에서 치과기공사는 “보철물의 제작ㆍ수리 또는 가공”을, 치과위생사는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을 개략적인 업무로 명시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제3조 ‘업무 범위와 한계’에서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구체적 업무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변경토록 해, 시행령에서 의료기사들의 업무영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