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 치협에 30억 규모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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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 치협에 30억 규모 손해배상 소송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3.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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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억 처분 대법원 판결 근거…치협, 19일 사무장척결특위 열고 대책 강구

 

유디치과(대표 진세식 이하 유디)가 지난 9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를 상대로 30억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치협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5억원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대법원이 지난해 7월 기각한데 따른 것이다.

유디 측은 “대법원 기각으로 치협이 유디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10명의 유디치과 대표 원장이 각 3억씩, 총 30억의 배상금을 치협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디 관계자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를 근거로 다른 대표원장들의 추가적인 소송참여가 이뤄질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액 규모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협은 이번 유디의 손배소송과 관련 오늘(10일) 오전 긴급 회장단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19일 저녁 사무장치과 척결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준)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치협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은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일 뿐인만큼 여타 소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이야 누구나 제기할 수 있지만, 유디 측의 요구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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