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치과치료 ‘감면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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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치과치료 ‘감면율 확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3.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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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올해부터 20%→30% 확대 시행…비급여 진료과목 감면혜택도 강화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원장 김영재 이하 병원)이 고가의 치료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으로 치과치료 이용 기회를 제약받는 장애인들에게 올해부터 치과진료비 감면율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면 확대는 서울시 거주 건강보험 대상 장애인에게 기존 감면혜택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것으로, 서울시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추진됐다.

김영재 병원장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감면혜택 확대가 장애인의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감면율 확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과목에 대한 감면혜택이 강화된다. 또한 건강보험대상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용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한편, 병원은 지난달 16일 ‘비전 선포식’을 갖고 ‘장애인과 평생을 함께한다는 과제의 일환으로 비전을 재수립한 바 있따.

감면 혜택의 상세한 정보는 병원 홈페이지(www.sdh.go.kr)를 참고하거나,02-2282-00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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