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치과인력 배치 의무화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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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치과인력 배치 의무화 절실하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3.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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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종사 인력도 타 업무에 구강보건사업은 뒷전…상임위 법안소위 회부·4월 임시국회 논의 기대감

 

시·군·구 보건소에 치과의사 등 치과인력 배치를 의무화 하는 구강보건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현재 보건소에 종사하고 있는 보건치과위생사들이 인력부족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보건치과위생사회가 발주해 진행된 '보건치과위생사 직무 현황 및 지역사회 구강보건 업무실태 분석' 연구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난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4개의 구강보건법 개정안이 상정·계류 중인데, 이 중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과 이목희 의원이 발의한 구강보건법 개정안은 지난달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 왼쪽부터 김춘진, 이목희 의원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촉발된 영유아아동법 개정안 논의 등으로 법안소위에서 다뤄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르면 4월이나 6월 임시국회에서는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김춘진 의원이 지난해 11월 13일 발의한 개정안은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신설 ▲각 지자체 구강보건기본사업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및 실효성 담보 ▲보건소 치과의사·치과위생사 1인이상 배치 의무화 ▲수불 중단 때도 주민여론조사 실시 등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목의 의원이 지난해 12월 5일 발의한 개정안은 각 지역의 원활한 구강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보건소 치과의사·치과위생사 배치 의무화 ▲구강질환의 예방 및 진료 등을 위한 구강보건시설을 설치 ▲학교 구강보건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목희 의원은 12월 22일 공중구강보건사업 축소 방지를 위해 “치과위생사를 전담공무원으로 배치”하는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한 바 있다.

보건소 구강보건인력 ‘급격한 감소’

이렇듯 구강보건법 개정을 통한 ‘보건소 치과인력 배치 의무화’ 문제가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연세대 원주의대 치위생학과 김남희 교수팀이 진행한 '보건치과위생사 직무현황 및 지역사회 구강보건 업무실태 분석' 연구 결과는 법안 국회 통과 당위성에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전국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치과위생사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파악된 인력 및 업무 현황, 요구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전국 보건기관에서 근무하는 구강보건인력 현황을 파악했는데,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총 3,464개의 보건기관(보건소 254개, 보건지소 1,315개, 보건진료소 1,895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보건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강보건인력은 치과위생사 1,190명, 공중보건치과의사 532명, 일반치과의사 60명 등 총 1,782명에 불과하다.(그림 1 참조)

▲ 연도별 보건(지)소 구강보건인력 현황(출처 제320회 정기회 국정감사)
이 또한 과거보다 늘어난 것이 아닌 줄어든 수치인데, 2002년 2,100여 명이던 구강보건인력은 2005년 2,400여 명까지 늘어났다, 급속한 하락세를 보이며 2012년 1,700여 명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이는 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과 여성치과의사 수 증가 등에 따른 공중보건치과의사의 감소에 따른 것인데, '그림 2'에서 보듯 공중보건치과의사 감소에도 대체인력 보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2012년 지역별 보건(지)소 구강보건인력 현황(출처: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 253곳 중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은 72곳, 치과위생사는 17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현행 지역보건법 제12조와 시행규칙 별포2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에 따르면,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의 경우 ▲의사 3명 ▲치과의사 1명 ▲간호사 10명 ▲임상병리사 3명 ▲치과위생사 1명 등을 최소 배치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듯 보건기관 구강보건인력이 현행법상 기준도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강보건사업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구강보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해 보인다.

구강보건실 아닌 ‘타 부서에서 근무’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단 문제는 인력 부족만이 아니다. 물론 인력 부족도 하나의 파생요인이겠으나,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의 의존도가 치과의사보단 보건치과위생사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구강보건실보다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치과위생사가 예전에 비해 현저하게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이 1/4이나 차지하는 등 타 인력에 비해 고용환경이 불안한 상태였다.(그림3 참조)

▲ 보건소 근무 보건치과위생사의 직급 및 학력분포
즉, 공중구강보건사업을 위해 채용됐으나, 실제로는 본연의 업무와는 상관없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김남희 교수는 “보건치과위생사는 20년 이상의 경력자가 많았음에도 의료기술직 6급과 7급이 대부분이었으며, 5급은 전국에서 한 명에 불과했다”면서 “또한 보건치과위생사 간에 경력 쏠림현상과 세대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석사학위 이상의 고학력을 가진 보건치과위생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전국적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보건치과위생사도 8명 정도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타 보건사업 및 행정업무 수행 치과위생사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김 교수는 “구강보건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 면에서 보면, 이들이 가진 경험적 노하우와 구강보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그 해당 지역의 구강보건사업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근무 부서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대부분 1/3의 역량을 타 보건사업 및 행정업무에 소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구강보건사업과 치과진료실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보건치과위생사의 근무지별 상대적 직무비중(단위 %)
특히, 타 부서에 배치된 치과위생사의 경우는 구강보건 및 치과 업무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

▲ 보건치과위생사의 담당업무별 상대적 직무비중
한편, 이번 연구에서 김남희 교수는 보건치과위생사의 직무 수월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구강보건사업 성과지표 발굴과 확산 ▲업무현실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 ▲구강보건실 전담인력의 업무현실화와 역량강화 ▲기간제 및 계약직의 안정된 고용환경 마련 등의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김 교수는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은 의무사항인 반면 관련 인력의 배치는 ‘선택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구강보건사업 운영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보건(지)소 내 구강보건센터를 의무 설치와 치과의사·치과위생사 의무 배치 구강보건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치과의사 배치가 불가능한 지역에는 보건치과위생사가 특정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일부 구강보건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구강보건전담 공무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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