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탄올 함유’ 구중청량제 기재사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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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 함유’ 구중청량제 기재사항 개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3.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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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포장에 주의사항 반드시 기재토록…식약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구강청결제, 가글액 등 입안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구중청량제에 에탄올이 함유된 경우 해당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주의사항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3월 17일부터 구중청량제 등 에탄올 함유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에탄올이 함유돼 있어 사용 직후 음주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제품에 에탄올이 함유되어 있어도 소비자가 그 함유 사실과 그에 따른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

참고로 에탄올을 함유한 구중청량제를 사용한 직후 음주측정을 하게 되면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에탄올이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될 수 있다.

또한 에탄올을 함유한 구중청결제나 치약 등 의약외품을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에는 부모나 어른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의약외품을 바르게 알고 구입해 의약외품의 적정 사용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 및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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