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구강용품 화장품 분류 저지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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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구강용품 화장품 분류 저지 시동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3.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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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구강관리용품 합리적 기준 마련 소위 구성…인공치아골유착학회·치과보험학회 공식 분과학회 인준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인 치약 및 구강관리용품을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이를 저지하고, 구강관리용품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에 나서 눈길을 끈다.

치협이 지난 17일 열린 11차 정기이사회에서 ‘구강관리용품 기준마련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소위는 김종훈 부회장을 위원장, 강충규 자재표준이사가 간사로,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조영식 회장을 비롯해 연세 치대 김백일, 강릉원주 치대 마득상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김종훈 부회장은 “이번 소위 구성은 최근 치약과 관련한 파라벤 논란과 화장품법 개정 등 이슈 발생 시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울러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회장은 “현재 구강관리용품의 화장품 분류를 골자로 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소위에 회부된 상태”라면서 “치협은 이미 반대 의견을 제출하긴 했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이날 정기이사회에서 지난달 27일 학술위원회 회의를 거쳐 올라온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와 대한치과보험학회의 분과학회 인준에 대해 치협 정관과 부합하도록 학회의 일부 회칙을 수정하는 조건부승인을 전제로 학회 인준을 승인했다.

또한 (가칭)노인요양시실 및 병원 치과의료서비스 활성화 TF를 재궁성하고, 담당부서를 치무위원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로 이관했으며, 청년위원회 위원 중 강길수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회장이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최순호 신임회장을 위원으로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사무장치과척결 및 의료영리화저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유사하지만 두가지 업무를 1명의 간사가 전담하기에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 최치원 공보이사를 사무장치과척결 관련 업무의 간사로, 박상현 정책이사를 의료영리화저지대책 관련 업무의 간사로 구성키로 했다.

이 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시이사회 개최(4월 8일(수)), 2015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및 SIDEX 2015 후원명칭 사용 등 보고가 있었으며, 건강상의 문제로 회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이성우 총무이사의 직무를 당분간 박상현 정책이사가 대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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