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치, 찬반 41 VS 2로 '직선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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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치, 찬반 41 VS 2로 '직선제 통과'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03.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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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62차 대총서 공개 표결 부쳐져...'1+1러닝메이트제'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 이하 경치)의 숙원과제인 회원 직접선거에 의한 회장 선출 제도(이하 직선제)가 오늘(2일) 지부회관에서 열린 6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직선제에 대한 대의원 공개 투표(거수 투표)가 진행돼 참석 대의원 43명 중 41명이 찬성했으며, 의안 통과에 대한 의사봉이 두드려지는 순간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한편, 이날 통과된 집행부 회칙개정(안)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직선제인 1+1 러닝메이트제 ▲1차 투표 다수득표자 당선 ▲선거관리 위원회에 세부 규정 위임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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