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치, ‘젊은 치의 살리기’ 논의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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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치, ‘젊은 치의 살리기’ 논의에 올인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3.2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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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차 대총서 회비면제 연령 상향·신입회원 제반 회비 유예 등…복지기금 등 ‘의무→자율’ 변경 추진도

 

▲ 이상훈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평등이 꼭 정의를 뜻하는 건 아니다.”

척박한 개원환경에 힘겹더라도 회비는 무조건 똑같이 내야한다는 형평성의 논리가 정의를 뜻하는 건 아니라는 것.

회장 직선제 도입 등 최근 몇 년간 ‘회무 민주화’에 집중했던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훈 이하 대전치)가 이젠 치의간 양극화 해소, 젊은 치의 살리기에 올인 할 태세다.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는 현실

대전치는 지난 20일 오후 7시 충청하나은행 대강당에서 2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회비면제 연령 상향 조정 등 젊은 회원 살리기, 선배회원 고통분담 방안 등을 집중 강구했다.

이날 총회 1부 개회식에서는 조영진 부회장의 치과의사윤리 낭독, 정종원 대의원총회 의장의 개회사, 이상훈 회장 인사,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섭 부회장 격려사, 설범호 대전광역시 교육감·대전충남치과신협 김형식 이사장의 축사와 시상이 이어졌다.

정종원 의장은 “치과전문의제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됐고, 불법네트워크는 호시탐탐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의기법 계도기간 완료로 많은 회원들이 범법자로 몰릴 위기에 빠졌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최남섭 집행부가 강조했던 동네치과 살리기를 위협하는 것들이다”고 한탄했다.

 
이상훈 회장은 “1년전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았고,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지난 1년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작년에는 4월에 집행부가 구성돼 짧은 준비기간에도 무난히 치협 종합학술대회를 대전에서 치러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작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있었다. 입법로비를 했다고 검찰수사를 받았고, 전 협회장이 구속 직전까지 갔다. 또한 검찰 조사와는 별개로 30억 손해배상 소송도 받고 있다”면서 “돈의 논리가 아니라 환자들에게 양심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협의 노력들이 오히려 검찰조사와 법적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또한 이 회장은 “내부 직역간의 업무영역 갈등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치과계 모든 구성원들은 동료의식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뭉치길 바란다”면서 “우리 내부에서도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진정 환자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상에서 대전치는 안상욱 회원에 표창패를, 대전보건대 고미희 교수, 대전충남치과의사신협 박병규 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경란 과장, 대전광역시청 정선미 과장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김응만·김웅학 회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표창패를 김형식·조성범 회원이 대전광역시장상을 받았다.

선배 치의 고통분담 우선돼야

2부 본회의는 대의원 65명 중 참석 45명 위임 12명 57명 성원으로 성립됐고, 2014년 회무 및 결산, 감사보고와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는 간단한 질의응답 후 원안 통과됐다.

의안 심의에서는 먼저 회칙개정안으로 ‘65세 이상 회비 감면회원 연령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의 건이 상정됐다.

 
이상훈 회장은 “사회 전반의 변화와 치과계 내부의 인식 변화에 맞추어 65세 이상 회원에 대한 회비 면제 관련 규정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선배 회원의 예후나 존경을 경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회비를 더 걷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똑같이 하자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현재 치협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덴탈 시니어 오블리제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는 심정으로 이 안을 찬성해주길 바란다”면서 “이 안에 찬성한다면 후배 치의들은 더욱 선배님들을 예우하고 존경해, 선후배간 끈끈한 대전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부가 상정한 회칙 개정안은 재석대의원이 33명으로, 표결 시 재석대의원이 총 대의원의 2/3를 넘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자동 기각, 아쉽게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그러나 구회 상정의안 중 유사의안이 상정돼 재논의에 들어갔다. 중구가 상정한 안건은 “현행 65세 이상 면제를, 65~69세는 50%만 납부하고 70세 이상은 면제”하는 내용으로 고령 회원들의 회비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안이었다.

이에 대의원들은 집행부 회칙개정안과 중구 상정의안을 협의한 후 내년 총회에 재상정키로 했다.

새내기 회원 부담은 ‘최소화’

이어 집행부가 상정한 ‘복지기금 재평가 승인’의 건이 논의됐는데, “2006년 평가에 의한 신입회원의 복지기금이 42만원이었으나, 재평가한 결과가 60만원으로 도출된만큼 인상하자”는 내용이다.

안건은 통과됐으나, 쟁점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신입회원들에게 부담을 더 늘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 이우현 부의장과 정종원 의장
이에 조영진 부회장은 “나는 복지기금 타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진 회원들도 있는데, 지금으로선 복지기금, 정책연구기금 등 다양한 기금들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긴 힘들다”면서 “어려운 신입회원들의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인 만큼 여러 방안을 강구해 차기 총회에 안을 제출하겠다. 가능하면 의무가입에서 자율가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총회에는 신입회원의 제반 회비납부 유예 및 탄력적 납부방안 검토의 건이 상정돼 눈길을 끌었다.

유성구 대의원은 “신입회원들은 개원 초기 막대한 비용투자로 입회비 및 제반 회비의 납부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협회와 시회 차원에서 제반회비의 유예 및 분할납부 등 탄력적인 납부방안과 연차에 따른 증액납부 등 유동적 납부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만장일치 통과됐다.

이 밖에 이날 총회에는 ▲구회장의 시 임원 참석을 위한 방법 고려 ▲미납회원의 타구 전출 시 회비관리 ▲사무장 병원 척결을 위한 범의료 공동기구 구성 ▲치협 회원명부 제작의 효율화 방안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적극적 역할 당부 등의 안건이 상정돼 논의됐다.

한편, 대전치는 2015년 2월 28일 현재 ▲동구 77명 ▲중구 102명 ▲서구 226명 ▲유성구 111명 ▲대덕구 50명 등 총 567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2014 회계연도에 30명의 신입회원이 가입했고, 12명이 탈퇴했다. 2014년도에는 567명 중 445명이 회비를 납부, 84%의 회비 납부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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