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혼란‧사무장 치과 난립…대책 '시급'
상태바
의기법 혼란‧사무장 치과 난립…대책 '시급'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3.23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치 대의원 총회 ②] 의기법 시행‧사무장 치과 척결 관련 서치자체 타개책 촉구…“미봉책 아닌 근본적 대책 마련 절실”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협회 제64차 대의원정기총회 안건 심의

서울특별시치과의사협회(이하 서치) 제64차 대의원정기총회 안건 심의에서는 실질적 의기법 대책마련과 유사의료생협 척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날 총회 전체 대의원 201명중 139명 참석, 15명 위임으로 총 154명이 참석해 개회성원됐으며, 양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서초구‧구로구 등 6개 구에서 의기법 시행과 관련하여 서치차원의 대책 수립, 치과보조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기법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해야”

제안 설명에 나선 서초구 윤정대 대의원은 “여전히 간호조무사만 고용한 치과가 30%이며, 치과 보조인력 수급의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기법 시행은 자칫 치과의사를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면서 “치협에 해결책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촉구안을 가결했다.

6개 구의 관련 상정 안건을 살펴보면 ▲조속한 보조인력 수급 문제 해결 촉구 ▲의기법 시행 반대 ▲보조인력 구인에 따른 비용감축 ▲치과위생사 학력 인플레이션 저지 ▲간호조무사의 치과 유입 활성화 등 궁극적 해결책 마련 촉구를 골자로 한다.

의기법 관련 안건들은 치협 촉구안으로 가결됐다.

의료생협 자체에 대한 거부감 드러내

이어 불법 척결과 관련하여 ‘불법 사무장 치과 지속적 척결 촉구’와 ‘생협치과 척결’을 골자로 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서치 집행부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및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시행령 개선 촉구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5조 제2항 3호 삭제 추진 안건을 올리는 등 의료생협 자체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강남구 신은섭 대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사무장치과 및 생협치과로 대표되는 비의료인에 의한 치과 개설 및 기타 불법적 개원형태가 여전히 횡행해 치과계 전체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서치와 치협 차원의 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나, 비의료인의 자본에 의한 치과 개설과 운영의 부작용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부족하고 단속 실적도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서치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사의료생협 척결에 관한 안건은 치협 촉구안으로 전부 가결됐다.

한편, 서치 회장 직선제 도입에 관해서는 구로구‧노원구‧동대문구에서 안이 올라왔으나 집행부 위임으로 간단하게 처리됐다.

이 외에도 ▲은퇴회원 관리체계 수립 ▲협회 선거관리규정 강화와 선관위 독립성 대책 마련 ▲함석태 선생 표지석 건립 추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수수료 과다 징수 인하 및 장비검사 시 해체에 대한 문제점 개선 ▲노인의치 보철사업 관련 매뉴얼 신설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 설정 및 관련회계 공개 ▲협회 법률 비용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회계 편성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치료에 대한 적극적 대응 촉구 등이 상정돼 집행부 위임 및 치협 촉구안건으로 가결 처리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