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윤리위, 징계 여부 등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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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윤리위, 징계 여부 등 '결론 못내'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3.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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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2기 윤리위로 넘어갈 듯…경남 폭행 치의 건은 미상정

 

▲ 장영준 윤리위원장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윤리위원회(위원장 장영준)가 2년6개월여 만에 재가동됐다.

치협 윤리위는 지난 2012년 4월 29일부터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불법행위를 한 의료인의 자율징계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는 '자율징계요청권'이 시행되며, 새롭게 구성된 바 있다.

치협 윤리위는 구성 직후부터 불법의료행위로 접수된 3명의 치과의사에 대한 징계를 위해 4차례 회의를 진행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는 활동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명의대여, 의료인 품위손상행위 등으로 3명의 치과의사가 윤리위에 회부됨에 따라 다시 자율징계 논의를 하게 됐다.

지난 23일 서울역 부근 중식당에서 열린 치협 윤리위에는 11명의 윤리위원 중 장영준 위원장, 이강운 간사를 비롯해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참석한 윤리위원은 김종열 전 연세 치대 교수, 정철민 전 서울지부장, 고정석 전 광주지부장, 박종호 전 대구지부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전 대표,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대표 등이다.

먼저 명의대여 의료법 위반 의혹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전모 원장과 김모 원장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추가의 소명자료가 접수되지 않아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 간사인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서울지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았고, 검토를 마쳤으며, 잠정 결론은 내린 상태지만, 절차상 당사자들에게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두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소명자료가 접수되는 대로 검토 후 차기 윤리위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리위는 투바디 임플란트 질병 발생 의혹 제기 등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로 회부된 황모 원장도 서면을 통해 소명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 이사는 “너무나 명확하지만, 일단 당사자 입장은 들어봐야 하니, 서면을 통해 소명자료를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폭행사건으로 치과의사 명예를 훼손 여부를 두고 회부된 경상남도 창원의 모 원장 건은 다루지 않았다.

이 이사는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개개인의 일탈행위까지 다루는 것이 맞는지 여부와 법적인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협회에서 다루는 게 맞는지 등의 문제로 이견이 있어, 일단 이날 회의에서는 다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치협은 3년인 1기 윤리위원회의 임기가 다음달 30일로 마감됨에 따라, 새롭게 2기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때문에 상정된 3건의 징계 요청 여부는 2기 윤리위원회에서 결론지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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