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사무장치과 고용 ‘치의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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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사무장치과 고용 ‘치의 4명 입건’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3.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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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4년간 2억3천만원 요양급여비 부정수급…서치, 추가 윤리위 회부 검토

 

서울 노원경찰서는 사무장치과를 운영하며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모(55·여)씨 등 치과의원 사무장 4명과 민모(45)씨 등 치과의사 4명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12월17일부터 2013년 12월1일까지 노원구 상계동에 치과의원을 차려놓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2억3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와 또 다른 사무장인 김모(57)씨는 부부 사이로 치과의원을 차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민씨 등 치과의사 4명을 고용한 후 이들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개인택시 공제조합과 인근 가스충전소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저가로 진료해주겠다고 홍보하는 수법으로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시가 5만원 정도인 스케일링의 경우 10분의 1 가격인 5천원으로, 시가 150만원 선인 임플란트의 경우 80~90만원 상당만 받고 진료를 해줬다”면서 “실제 이 치과에서는 2012년 6월 임플란트 관련 의료사고가 나 치과의사 박모(42)씨가 580여 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일단락 짓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노원구 일대에 사무장치과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또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비 전액을 환수토록 공단에 통보하고 치과의사 4명에 대한 행정조치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치과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해당 치과의원과 고용 치과의사 4명의 신상을 파악 중”이라며 “혐의가 확정되면, 치협 윤리위에 추가로 회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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