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 등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제정
상태바
치약 등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제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3.31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서 분리해 별도로 마련…치약제·염모제 등 14개 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외품 성분의 종류와 규격 등을 표준화한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을 지난 27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제조기준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중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성분의 종류, 규격, 함량과 각 성분 간의 처방 등을 표준화해 통일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으로 관리하는 식약처 고시이다.

이번 규정은 기존에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에 있던 의약외품 관련 내용을 별도로 분리해 품목허가·신고·심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된 세부 품목은 ▲염모제 ▲치약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모기기피제 ▲외용소독제 등 14개 품목군에 대한 성분, 용량, 제형 등에 대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정 고시를 통해 의약외품에 대한 표준제조기준을 보다 쉽게 안내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성분이나 제형 등의 확대와 표준화를 통해 제품 개발과 품목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 및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