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및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오는 7월분부터 적용
오는 7월분부터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1600cc 자동차에 대해 적용되던 세액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등급이 조정되면서 동 승용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다소 낮아지게 된다.
복지부는 어제(28일) “종전 cc당 200원으로 적용되던 1600cc 자동차에 대한 세액이 7월부터 140원으로 변경 적용된다”면서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15,994명에 대해 월 평균 보험료 기준으로 1인당 6,800원 정도가 낮아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보험료 인하는 7월분 보험료 부과 때부터 반영돼 다음달 25일경 해당 가입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 자동차 등급 및 구간별 점수표 변동현황(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0조의2, 별표4의2)
- 3구간 : 1,000cc초과 1,500cc이하 → 1,000cc초과 1,600cc이하(10만원초과 21만원이하 → 10만원초과 22만4천원이하)
- 4구간 : 1,500cc초과 2,000cc이하 → 1,600cc초과 2,000cc이하(21만원초과 40만원이하 → 22만4천원초과 4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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