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틀니·임플란트 보험 ‘7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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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틀니·임플란트 보험 ‘70세 이상’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4.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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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 보장성 확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내달 13일까지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오는 7월부터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적용연령이 70세까지 확대된다.

또한 말기암 환자의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고 비급여 부과는 축소된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휠체어 등 79개 품목의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을 건강보험 대상자는 현행 20→10%로 인하하고, 차상위 2종은 본인부담(15→0%)이 없어지게 된다.

조기진통 등 병원입원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10%로 인하되며, 장루·요루용 치료재료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 경감혜택(본인부담률60→20%)을 후두를 절제한 환자의 인공성대 처방 시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 밖에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담배소비자의 금연치료에 활용하는 기존 발표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돼 있는 금연진료를 삭제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상담수가, 약제 등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3일까지 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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