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논란 ‘재점화’…中 땅 투기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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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논란 ‘재점화’…中 땅 투기 기업이?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4.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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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中 부동산 개발 기업 녹지그룹 영리병원 설립 계획서 복지부 제출…병원 규모 진료과 등 ‘싼얼병원’과 쌍둥이

 

▲제주헬스케어타운 조감도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정부는 ‘싼얼병원 사태’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일까?

지난 2일 제주도청(도지사 원희룡)은 중국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서’를 최종 승인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녹지그룹은 지난 2012년 10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와 MOA를 체결하고,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1조원을 투자해 의료R&D센터,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에 착수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헬스케어타운내에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녹지그룹은 본국인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호텔 운영 등 ‘부동산 투자’가 주업으로, 싼얼병원 사태 때 보다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엽합)은 오늘(6일)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는 ‘부동산 투기부처’가 아닌 이상 땅 투기 중국 기업에게 제주도민의 의료환경을 팔아먹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먼저 보건연합은 녹지그룹의 실체에 대해 짚으면서, 부동산 자본에 제주도민의 건강을 팔아치우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녹지그룹은 본국인 중국을 비롯한 어느 곳에서도 병원을 운영해 본 경험조차 없다”면서 “중국, 뉴옥, 시드니 등지에 땅 투기를 주로 하는 중국기업에게 국내 영리병원 허용 승인은 제주도민의 건강을 의료윤리조차 모르는 투기자본에게 내맡기는 도덕적 타락이며 국제적 망신”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녹지그룹의 사업안을 살펴보면 환자의 안전조차도 전혀 담보할 수 없는 병원이다”라며 “사기꾼 병원이었던 싼얼병원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국제병원 사업안을 살펴보면 ▲성형·피부·내과·가정의학과 4개과 ▲의사 9명, 간호사 28명, 약사 1명, 의료기사 4명 ▲행정직 직원 92명 ▲48병상 규모 ▲인허가시 2015년 6월 공사에 착수해 2017년 개원 등이다.

이는 논란이 된 싼얼병원이 3층 47병상, 성형·피부·내과·가정의학과 4개과를 설치했던 것과 거의 동일하다.

보건연합은 “피부·성형과 같이 대놓고 돈벌이에 나서겠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처할 방법이 전혀 없다”면서 “우리는 故신해철 사건을 통해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성형외과 전문병원의 진실을 목도한 바 있다. 이러한 영리병원 설립 추진은 제2의 신해철 사태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녹지병원은 극단적 상업성과 영리성이 예정된 병원으로, 의료진은 고작 40명의 병원이면서 행정직만 100여 명이라는 점은 사실상 환자 안전은 포기하고, 돈벌이 환자 유치에만 열을 올릴 계획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일전 싼얼병원 논란에서 봤듯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병원이라면 ‘불법 줄기세포 시술’과 같은 영리적 의료행위가 주된 의료행위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맹비난 했다.

아울러 “이것이 정부가 그토록 영리병원의 당위성으로 외쳤던, 그리고 원희룡 지사가 당선 후에도 확인했던 외국인 정주를 위한 편의시설인가? 편의시설까지 못되더라도 불법시술 등이 판 칠 병원은 불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녹지병원이 국내의료체계를 왜곡시키며, 국내 영리병원 설립 첨병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보건연합은 “경제자유구역 등의 영리병원 허용의 논리는 선진의료기술의 도입과 외국인 정주시설이었던 바 있다”면서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은 ▲영리병원의 경자구역으로의 확산 ▲국내자본 역차별 논란, 즉 국내 영리병원 설립 첨병 ▲의료비 폭등과 의료상업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영리병원 신청을 한 중국 녹지그룹은 의료업의 경험은커녕,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땅투기 기업”이라며 “제주도 당국은 병원 승인과 중앙정부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복지부는 ‘녹지그룹’ 의 영리병원 설립을 당연히 불승인 해야한다. 복지부가 만약 이런 땅투기 기업이 의료업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복지부는 건강을 지키는 주무부서가 아니라 ‘부동산투기 부처’로 이름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끝으로 “복지부는 투기꾼들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거래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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