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외 입학 감축’ 노력 실타래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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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외 입학 감축’ 노력 실타래 풀리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4.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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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학장협, 치의학교육 발전 그랜드워크샵서 ‘5% 이내’ 최종 합의 …치과계 미래 위한 결단 내려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 정원이 5% 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과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회장 박영국 이하 학장협)가 정원 외 입학 정원 5% 이내 감축에 최종 합의한 것이다.

 
치협과 학장협은 지난 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전라북도 남원에서 개최된 ‘치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그랜드워크숍’에서 ‘정원외 입학 적정화’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정원외 입학 인원이 현재 법적으로 가능한 10%에서 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 내용은 ▲치의학교육 현실화를 위한 치협·학장협 모임 정례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정원 외 입학 5% 이내에서 적정화 ▲입학정원에 대한 적정수급 논의 등 3가지다.

치협 최남섭 회장은 “치과계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치협과 학계는 별개의 조직이 아니라 한 몸인데도 그동안 소통이 부족해 서로에 대한 인식 역시 부족했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앞으로 치협은 치의학 발전을 위한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치과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치과계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오는 2017년 치전원이 치대로 대거 전환되면서 치대 정원 외 입학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외 입학 적정화’를 위해 함께 적극 노력키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장협 박영국 회장은 “치협의 요청에 대해 11개 치대학장 및 치전원장 협의회에서는 토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했다”면서 “검토결과 치의학 발전을 위해 정원외 입학 인원을 현행 의과 수준인 5% 이내에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회장은 “입학인원과 관련해서는 단과대 차원이 아닌 대학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큼 5%를 맞추기 위한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치협의 지원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치협은 정원 외 입학을 5% 이내로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의과대학의 경우 전체 모집인원의 5%까지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한 데 비해 치과대학은 모집인원의 10%까지 정원 외 입학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치협 강정훈 치무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원외 입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은 물론 교육부와 복지부 등 정부기관을 통해서도 형평성 등 개선이 이뤄지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그랜드워크숍에서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는 ‘치과의사인력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치과의사 적정수급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으며, 서울대 이재일 치의학대학원장은 ‘치과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도입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시행을 앞둔 실기시험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연세 치대 심준성 교수는 ‘치과의사 예비시험 및 국가고시 합격선 타당성 검토’를, 신제원 치평원장은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의 고등교육 인증기관으로서의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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