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 7업체·10개 제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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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위반 7업체·10개 제품 적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4.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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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중지된 의료기기 유통 등…식약처, 행정처분 및 특별관리 대상업체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의 불법 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3일까지 66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감시를 실시,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7개 업체 10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해 의료기기 GMP 정기 갱신심사를 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 해당 품목들이 판매·중지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점검 결과, GMP 정기갱신심사를 받지 않아 판매가 중지됐음에도 불법 유통된 의료기기는 4개 품목이었으며, 이들 품목을 판매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수입업체는 일본에서 수입한 ‘일회용발조절식전기수술기용전극’ 30개를 판매했으며, 경기도 양주시 소재 한 수입업체는 중국에서 수입한 ‘임피던스체지방측정기’ 2,545개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수입업체는 대만에서 수입한 ‘비뇨기과용범용튜브·카테터’ 11,890개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기도 군포시 소재 한 제조업체는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22,402개를 판매해 적발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허가 받은 소재지에서 시설, 영업소가 멸실된 3개소를 적발했으며, 이들 업체가 허가 받은 6개 품목은 수입·생산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불법 유통된 4개 품목 중 안전성과 성능 등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폐기 명령했다”면서 “보관 중이던 28,710개는 추가 판매·유통이 되지 않도록 봉함·봉인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체를 행정처분 조치하고, 향후 특별관리 대상업체로 지정해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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