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장성 강화 방안 "64.4점" 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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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장성 강화 방안 "64.4점" 낙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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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율 80%'·'3대 비급여 해결' 재촉구

정부 여당이 지난 27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하 방안)이 "C"에도 못미치는 "64.4점"이라는 낙제점을 받았다.

의료연대회의(정책위원장 조홍준)는 오늘(30일) 성명을 발표하고, "향후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의 목표는 80%가 돼야 하며, 특히 식대·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3대 비급여는 즉각 급여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방안'에서 2008년까지 급여율 70% 달성과 중증질환의 2007년까지 단계적인 보험급여화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연대회의는 "정부가 모든 중증질환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은 개심·개두수술의 경우에만으로 한정하는 등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면서 특히 "비급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대, 병실료 차액은 실시 일정을 제시하는데 그쳤고, 선택진료비는 계획조차 제시하지 않았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던졌다.

의료연대회의는 "식대 등 3대 비급여는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고, 의료체계를 더욱 왜곡시키는 주범"이라면서 때문에 "현존하는 모든 비급여에 대해서도 급여화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신명식 전성원 이하 건치)도 오늘(30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27일 정부 여당 방안의 한계점을 지적해 나섰다.

건치는 "국민은 보다 적극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원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2006년부터 식대, 2007년 병실차액료, 암을 포함한 중증질환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대해 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극소수의 환자들에게 해당되는 지극히 부분적인 혜택 확대를 가지고 획기적인 부담경감조치인 양 발표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건치는 "올 8월부터 실손형 민간보험이 도입되는 등 정부가 영리법인화를 암암리에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정부의 의료산업정책이 근본적으로 폐기되지 않는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의 진정성과 실현가능성은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아울러 건치는 "구강건강증진과 치과보험적용의 확대에 대한 계획조차 전무하다"는 점에 대하 아쉬움을 표시했으며, "급격히 진행되는 노령화 사회에서 증대되는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키도 했다.

아래는 건치 성명서 전문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성명서 전문>

국민은 보다 적극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원한다.

 정부 여당은 6월 27일 2008년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을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왔다. 보장성 강화의 핵심적인 부분인 비급여문제, 특히 식대, 병실차액료, 선택진료비의 3대비급여 문제를 시민사회단체는 꾸준히 제기해 왔으나 정부는 완강히 절대불가 원칙을 고수해 왔던 자세에서 바뀌어 2006년 1월부터 식대, 2007년 1월부터 병실차액료에 대해 부분적으로 급여화의 계획을 제시하고,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 환자들을 중심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진일보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보여지며, 부족하나마 그러한 자세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 보장성 강화안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보장성강화의 의지를 읽기에는 많은 점에서 부족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어, 마지못해 하는 시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첫째, 보장성 강화 질환이 3가지인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암 한가지이다. 복지부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대해 모두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처럼 발표했으나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의 경우, 개심수술과 개두수술을 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심장질환자와 뇌혈관질환자의 전체 입원자중 해당 환자는 각각 5.3%와 0.6%에 불과하며, 금액 기준으로는 3.8%에 불과하다. 극소수의 환자들에게 해당되는 지극히 부분적인 혜택 확대를 가지고 획기적인 부담경감조치인 양 발표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암환자의 경우, 3대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을 가지고도 병실차액료의 급여확대를 2007년 이후로 미루고,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않고 있다. 본인이 원치 않은 상급병실료나 질환 특성상 어쩔수 없는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도 급여화해야 하며, 재정도 확보된 지금 시점에서 내후년이 아닌 당장 시행해야 한다.
 
 둘째, 정부가 제시한 질병별, 점진적 급여확대 방식은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지금까지의 점진적 보험확대방식의 문제점은 대형병원이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보험항목을 개발, 확대하여 보장성이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사회단체들은 "모든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적용"과 이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를 요구하였다. 정부의 점진적 접근방식은 이제까지의 대형병원의 비보험항목 확대전략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없으며 환자들의 부담경감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셋째,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정부의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와 민간보험활성화 정책이다. 올해 8월부터 개인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시판될 예정이며 정부는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즉 병원의 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허용되면 의료비폭등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정부의 질병별, 점진적 보험확대방식은 민간의료보험의 안착을 위한 시간벌어주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정부의 의료산업화정책기조를 폐기하지 않는 한,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의 진정성과 실현가능성은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
 
 넷째, 이번 보장성 강화안에도 구강보건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다는 측면이다. 건강보험의 당기 흑자분을 우선 암과 중증질환의 보장확대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견해이지만 중장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에도 구강건강증진과 치과보험적용의 확대에 대한 계획조차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급격히 진행되는 노령화 사회에서 증대되는 구강건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충치 숫자는 날로 증가추세이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번 정부의 보장성 강화안이 실상은 대형병원과 민간보험회사의 눈치보기로 알맹이가 빠진 안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당장 암부터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고도 극히 부분적인 급여확대에 시기마저 늦추고도 보험료를 인상하여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당장 3대 비급여를 포함하여 암부터 완전한 무상의료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의료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본인부담 상한제가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급여확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5. 6. 30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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