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좋은치과 ‘인증제 시행’ 추진
상태바
우리동네 좋은치과 ‘인증제 시행’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4.09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 내달 홈페이지 개편 후부터 가입 신청…고령회원 회비 면제연령 상향 조정 등 대의원총회 상정안건 확정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지난 9일 저녁 7시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14년도 제11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먼저 치협은 이날 임시이사회에서 동네치과가 갖는 주치의 개념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환자들에게 신뢰와 안심을 심어주고, ‘찾아가도 좋은 치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환기시키고자 가동 중에 있는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에 대한 인증제를 통해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치협 관계자는 “이번 인증제의 가입은 협회 홈페이지의 개편 시점인 다음달 경부터 캠페인의 5가지 약속 이행 약속과 함께 협회 정관 제9조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이면 회원 누구나 가능하다”면서 “인증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과의사 실명제를 시행해 개원 명의원장의 사진, 성명, 현/이전 치과근문지 주소 등이 홈페이지에서 공개가 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주치의 개념을 지닌 동네치과에서의 양심적인 진료를 통해 건전한 치과의료 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까운 양심적인 동네치과를 찾기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이번 인증제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의 기본 인적사항 등을 검색 기능을 통해 노출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캠페인 인증제 시행을 위한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등 향후 인증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수정 및 보완해 차기 이사회에서 보고키로 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이번 캠페인은 29대 집행부의 주요 중점사업이면서 그동안 기업형 네트워크치과 척결 운동으로 비춰진 치과계의 이미지와 프레임을 전환시켜 실추된 치과계 이미지를 회복하고 침체된 개원가를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특히, 치협은 이날 임시이사회에서 오는 2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되는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일반의안과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일반 예산은 지난해 보다 0.7% 증가한 57억 5백여 만원의 예산을 총회에 상정키로 결정했고, 집행부 상정 일반의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이번 총회에 상정할 집행부 상정 안건은 ▲고령회원 회비 면제연령 상향 조정 및 신입회원 회비 경감 건 ▲적립금회계 12억원 법무비용 별도회계 이관 건 ▲운영기금 특별회계 증액 건 ▲별도회계 잔액 운영기금회계 이관 및 폐기 건 등이다.

한편,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일반의안 중 보건복지부에서 총회에 상정을 요청해 온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지부와 협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달 27일 공적심사특별위원회에서 협회대상(공로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2명의 후보자에 대해 심사했으나 1차, 2차 투표 끝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자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 밖에도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재무업무규정 개정, 치과의사배상책임 보험사 선정 결과 등 보고가 있었다.

최남섭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몸 관리를 잘 못해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격려해 준 덕분에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었다”며 “오늘 이사회에서는 총회에 상정될 중요한 안건들이 논의되는 만큼 많은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