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세넷, 차등수가제 ‘폐지’ 아닌 ‘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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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세넷, 차등수가제 ‘폐지’ 아닌 ‘확대’로!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04.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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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리다매식’ 환자 진료 심각한 상황서 폐지는 어불성설…“제도 실효성 담보 기준 재정비 할 것” 촉구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김준현 정은일 현정희 이하 건세넷)가 오늘(10일) 논평을 내고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를 위한 정부와 일부 의료계의 움직임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참고로 정부는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를 전제로 의료계 의견 수렴에 나서 의약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원의 중심의 다수 의약단체가 폐지에 찬성하는 가운데 올해 안에 개선논의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차등수가제란 특정의료기관으로 환자의 집중을 억제하긴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1년 도입된 제도로써, 1인당 1일 평균 진찰 회수 기준으로 진찰료를 75건 이하 100%, 76~100건 90%, 101~150건 75%, 150건 초과시 50%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의원급에만 적용 중이다.

건세넷은 “차등수가제 도입 목적은 의약분업 이후 의원 환자수 증가에 따른 진료의 질 저하와 일부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의원에서 의사 1인이 하루 3~4백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 1명당 평균진료시간이 1~2분에 불과하다는 김성순 의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박리다매식 환자 진료의 문제점을 간과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차등수가제는 공급자들이 비용 인식을 갖고 진료의 질을 담보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이를 과도한 규제로 보긴 어렵다는 것.

오히려 차등수가제는 의원급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병원급에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건세넷의 주장이다.

건세넷은 “입원 진료에 치중해야 할 병원들이 외래 영역까지 잠식하면서 벌어지는 의료기관간 양극화 문제는 공급체계의 비효율을 낳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진료량 통제는 의료전달체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중요한 수단이고, 차등수가제는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피력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의료이용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겠다며 국민들에게 의료급여 환자들의 정당한 의료이용까지 가로막으면서, 정작 공급자의 무분별한 진료행태를 묵인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는 지적이다.

건세넷은 “건강보험에서의 규제완화는 기본적으로 공급자나 의료자본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한 조치일 뿐 국민들에게 득이 될 게 없다”며 “오히려 차등수가제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기준과 원칙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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