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계, 두 업체 보철물 ‘제작 거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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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계, 두 업체 보철물 ‘제작 거부’ 결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4.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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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회 임원연수회서 연자 일체 거부 등 ‘오스템·디오 규탄 결의문’ 채택…식약처 각성 촉구도

 

맞춤형 지대주 업무영역을 둘러싸고 치과기공계와 오스템·디오 두 업체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전국치과기공소경영자회(회장 김희운 이하 경영자회)가 지난 11일~12일 대전라온컨벤션에서 진행된 임원연수회 개회식에서 ‘오스템·디오 규탄 결의문’을 채택한 것이다.

또한 16개 시도지부 경영자회장들은 개회식 직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두 업체의 항소에 승리하고 반드시 응징해 나갈 것임을 다짐해 나섰다.

▲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개회식에서 김희운 회장은 “법원은 지난 2월 10일 맞춤지대주 제작 업무는 치과기공사의 고유영역으로 업체 등에서 제작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그럼에도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두 업체에 다시 한번 우리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김춘길 협회장도 축사에서 “두 업체는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맞춤지대주를 비롯한 우리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면서 “오늘의 단합된 모습은 경영자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영자회 김윤석 기공이사의 낭독으로 채택된 ‘오스템 디오 규탄 결의문’에는 ▲양 업체 맞춤지대주 제작업무 중지 강력 촉구 ▲양 업체의 임플란트 시술과 보철물 제작 거부 ▲양 업체 주최 세미나에 연자로 일체 불참 ▲치과병의원 양 업체 보철물 의뢰 즉각 중지 ▲의료기사법 무시하는 식약처 각성 촉구 등을 담고 있다.

개회식 직후 진행된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희운 회장은 “우리가 이렇게 단체복을 입고 전국에서 모여 규탄대회를 하는 게 우리만 잘 살자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상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업체들은 나머지는 배제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결론 짓는다”고 개탄했다.

 
경영자회에 따르면, 법원이 양 업체의 항소장을 받아들여 이르면 5월 중 항소심 첫 심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희운 회장은 “1심 결과는 무죄다. 패한 것이 아닌데, 항소를 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라고 하더라. 두 업체는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들었다”면서 “해외 어느 임플란트 업체도 맞춤지대주 영역을 침해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 업체의 이윤 추구가 지나침을 강조했다.

▲ 김희운 경영자회장
특히, 그는 “치과기공사의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작업이라 허가를 내줄 수 없음에도 허가를 내준 식약처는 각성해야 한다”면서 “식약처가 위법 행정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시 행정소송을 비롯해 다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병진 서울경영자회장은 업체에 직접 보내진 맞춤지대주 제작의뢰서를 제시하며 “치과병의원에서 맞춤지대주 제작 의뢰서가 오스템·디오로 직접 가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치협 차원의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지부 경영자회 임원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임원연수회에서는 기공계 주요 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한국노총 조기두 조직강화처장의 ‘전국치과기공사 노동조합 설립의 필요성’,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양윤선 과장의 ‘구강보건사업 정책 현안과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고, ▲자율지도 실시 세부계획 ▲임플란트 맞춤지대주 ▲보훈병원 최저입찰제 3개 핵심현안에 대한 집중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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