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지 줄여야 인센티브 더 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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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지 줄여야 인센티브 더 준다니…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4.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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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황당한 지방의료원 지원 강화책 발표…“직원 복지혜택이 불합리한 관행” 인식 여전

 

보건복지부가 지방의료원 직원들의 복지혜택을 대폭 줄여야 ‘착한 적자’ 지원을 강화해 준다는 황당한 대책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의료원 직원들의 과다한 급여와 복지혜택이 지방의료원 적자의 원인"이라는 박근혜 정부다운 인식에 변함이 없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5일 시도 보건과장, 지방의료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된 계획의 핵심 골자는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적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포괄수가 인센티브를 기존 15%에서 3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대신 직원과의 단체협약 및 진료비 감면 혜택을 ‘불합리한 관행’으로 간주, 직원 복지혜택을 줄일 것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15일부터 신포괄수가 인센티브가 상향 조정되면 지방의료원의 재정상황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만큼, 지자체와 지방의료원도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돼 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과도한 진료비 감면 등 불합리한 관행개선실적을 지방의료원 평가에 반영해 향후 예산지원에 연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포괄수가 인센티브를 올려줬음에도 직원 복지혜택을 줄이지 않으면 평가에 반영해 내년은 예산 지원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계획에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경영권 등을 침해하는 단체협약의 조항들도 불합리한 조항인만큼 개선해야 하며, 이행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직원들의 채용, 전보, 배치, 인사고과, 승진, 해고, 징계, 휴직 등 인사권과 지방의료원의 양도·양수, 용역전환, 휴업·폐업, 신기술 도입 등 경영권도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만큼 노조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간섭하는 조항을 놔둬도 지원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사태 이후 제기된 지방의료원(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및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대책과 연계시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노동계는 크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공공의료 강화와 수익성을 추구하는 경영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된다”면서 “실제 경영 개선 차원의 복리후생 후퇴가 필요하더라도, 이는 노사합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지, 정부가 강요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이런 태도로 한 지방의료원은 비밀리에 이사회를 열어 단체협약을 바꿔 노조와 대립을 겪는 경우도 있다”면서 “공공성을 강화시킨다는 미명 아래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정부의 이번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6월부터 임단협이 시작되는데,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면서 “보건의료노조 차원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계획에는 이 밖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55억 원을 투입, 국립대병원 임상교수요원 27명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하는 내용과 지방의료원별 경영목표와 실적, 인력현황, 인건비, 단체협약 등 표준화된 운영정보 공시 등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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