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최초 ‘구강건강증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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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최초 ‘구강건강증진 조례’ 제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4.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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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1일 공포 및 시행…실태조사 등 자자체 차원 체계적인 구강보건사업 진행 기대

 

부산광역시(시장 서병수)가 이번달 1일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을 위한 ‘구강건강 증진 조례’(이하 조례)을 우리나라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제정·시행해 눈길을 끈다.

조례는 새정치민주연합 정명희 시의원의 대표 발의로 상정돼 지난달 10일~20일  열린 부산시의회 243회 임시회에서 심의 및 통과돼 이번달 1일 공포됐다.

조례는 총 10조로 구성돼 있는데, 1조 목적에서는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조 책무는 부산시가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시책 강구를 담고 있고, 4조에서는 부산시가 해마다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5조에서는 구강건강 증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키 위해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6조에서는 ▲노인·장애인·임산부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미취학아동 구강건강사업 ▲무료 순회 구강진료사업 ▲「구강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구강보건용품 지원사업 ▲구강보건 전문인력 지원사업 ▲학교 구강건강 증진 지원사업 ▲그 밖에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구강건강 증진사업으로 명시했다.

이 밖에 7조부터는 ▲재정재원 ▲협력체계 구축 ▲구강건강의 날 ▲홍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조례 공포·시행으로 부산시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이 부산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치대 김진범 교수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니이가다현에서 가장 먼저 제정돼 시민 구강건장 향상에 큰 성과릏 냈으며, 여러 지역에서 조례가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시 건강증진과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도 예산은 작년에 이미 20억 원으로 정해졌으나, 조례 제정에 따른 새로운 사업 시행을 위해 추계 예산이 더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산시가 2016년 시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안을 책정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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