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대웅제약 약가 2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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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대웅제약 약가 20% 인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4.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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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등 5개 품목…507개 요양기관에 리베이트 제공 유죄 판결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대웅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이번달 약가 인하 고시 후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등 5개 품목으로 각각 20% 인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5개 품목의 인하율은 리베이트 제공 전체 품목에 대한 총 부당금액에 조사대상 요양기관 전체 처방총액을 결정 금액으로 하여 인하율 산출 후 전체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라며 “품목별 인하율 59.2%가 인하율 상한인 20%를 초과해, 해당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율을 각각 20%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5개 품목의 인하 후 상한금액은 각각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8,554원, 몬테락세립4mg 556원, 몬테락츄정4mg 288원, 몬테락츄정5mg 288원, 몬테락정10mg 619원으로, 복지부는 약가 인하로 연간 약 3억9천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웅제약은 5개 품목의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507개 요양기관의 의료인 등에게 음악회, 숙박시설 등의 비용을 결재해 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지난해 5월 1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약가인하는 지난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해 재평가·심의됐으며, 지난 15일~1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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