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 임플란트 수술보조 ‘불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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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 임플란트 수술보조 ‘불법’ 아냐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04.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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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1만6천여 치과의료기관 대상 서신 발송…“치과 특성 반영한 유권해석 있기까지 업무영역 준수할 것” 강조

 

치과위생사의 임플란트 수술보조가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가 “일방적인 해석에 동요하지 말라”며 전국 1만6,300여 치과의료기관에 서신을 보냈다.

‘치과위생사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하의 서신에는 “치과위생사의 임플란트 등 치과영역의 수술보조에 대해 ‘행정처벌 대상’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불법’이라는 명확한 표현은 없다는 게 골자이다.

특히 치위협은 “‘일반적으로 수술보조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의료분야의 포괄적 개념을 불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며 “따라서 치과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정부의 공식적인 해석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의 업무형식과 절차에 따라 법적 영역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위협은 “보건의료전문인으로서 어떤 갈등과 분쟁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원칙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국민이 우리의 역할과 전문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올바른 업무수행에 더 정진해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치위협은 향후 TFT를 구성해 현재 혼란을 겪고 있는 업무영역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치위협은 의기법 시행령의 법률적 해석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치과계가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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