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이제 개방형 과장(팀장)을
상태바
[논설] 이제 개방형 과장(팀장)을
  • 곽정민 논설위원
  • 승인 2005.07.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달여에 걸쳐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의 폐지를 반대하는 각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구강정책과가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치과계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구강보건을 위하여 바람직한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한 숨을 돌리고 나니 자탄의 염을 금할 수 없다. 언제까지 직제개편 때마다 구강정책과의 운명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인가?

그동안 구강정책과는 신생과의 특성상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와 심정적 동조를 얻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행정부의 예산 및 인력배치는 전년도의 사업에 기초해 그 최소 최대 범위가 정해지는데, 구강정책과(전 구강보건과)는 그러한 일반적인 관례에 근거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폭적인 이해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구강정책과의 업무가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구강정책과는 예산 배분이나 인력배치에서 항상 도외시되어 왔고, 우선순위에서도 뒤로 밀리고 마는 있으나 마나한 부서 취급을 받아왔다. 지난 7년간 8명에 이를 정도로 과장을 자주 교체했다는 것은, 일관성과 전문성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는 가장 명확한 반증이다.

치협회장이 인터뷰에서 "구강정책과를 없애려 한 사실이 없다"고까지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구강정책과가 존치하는 것이 사실화된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의 환경밖에 조성되지 않는다면, 결과 또한 발전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보건복지부에 구강정책과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무엇보다 구강보건사업과 행정에 관한 독자적이고 특수한 체계와 역할, 영역을 분명히 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주체를 세워야 한다. 즉 지금까지처럼 전문성이 없는 과장의 단기 순환시스템으로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혁신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정착시키는 과정에 단기적(2-3년)으로 개방형 과장(팀장)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구강보건 관련 전문성이 있는 개방형 과장은 이미 가지고 있는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고 체계를 잡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정책을 실현할 인적 물적 인프라의 구축이다. 주로 공보의에 의존한 진료위주의 지역구강보건사업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역구강보건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인력배치와 정책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비단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강보건정책과 관련된 각각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의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이렇게 상, 하향의 변화와 발전의 바람이 마주쳐서 상승효과를 가져올 때 우리 국민들도 제대로 된 구강보건행정의 효과를 누리기 시작할 것이다.

곽정민(치과의사. 건치 정책연구회 회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