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가족협의회 “우리는 테러분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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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가족협의회 “우리는 테러분자가 아니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5.0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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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기자회견 열고 “최루액 살포는 위헌‧CCTV 사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헌법소원 및 고발 나서

 

▲ 416가족협의회 '쓰레기 대통령령 강행 규탄 및 집회/시위/표현의 자유 짓밟은 불법적 공권력 제소' 기자회견

지난 6일 4.16세월호참사진장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416가족협의회)는 ‘특조위 독립성과 진상조사 공정성 훼손하는 쓰레기 대통령령 강행 규탄 및 집회‧시위‧표현의 자유 짓밟은 불법적 공권력 제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차관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의 강행처리와 정부 시행령 수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하며, “쓰레기 시행령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4월 내내 쓰레기 시행령 폐기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정당한 외침을 CCTV 불법조작을 통해 감시하고, 차벽, 캡사이신 등을 동원한 불법적 공권력으로 강제진압 했다”면서 “왜 이토록 기를 쓰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를 방해하려는 것인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416가족협의회는 “진상조사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 앞에 스스로 한 약속이며, 철저한 진상조사의 핵심은 조사기구의 독립성과 조사과정의 공정성”이라면서 “독립적 특조위만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내린 결론만이 피해자 가족들은 물론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는 당연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령의 문제점을 요약한 피켓

이들은 정부와 대통령에 ▲위법 시행령을 즉각 폐기할 것 ▲특조위 시행령 원안을 수용해 대통령과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의 적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할 것 ▲세월호 선체인양 선언 후 진행상황을 416가족협의회와 국민들에게 설명 할 것 ▲의견 수렴 가능한 공식적 협의체 구성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찰의 CCTV 불법조작을 통한 감시 차벽‧캡사이신‧최루액 대포 등울 동원한 불법적 공권력 사용 인정과 재발방지 약속 ▲관련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17명의 특조위원들에게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이 특조위의 존재이유임을 강력히 당부하기도 했다.

최루액 혼합사용 어디에도 ‘근거 없다’

416가족협의회 법률대리인 박주민 변호사는 지난 1일과 2일 진행된 시행령 폐기 촉구 결의대회 당시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 물대포 사용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예로 들면서 “영하의 날씨에 찬물을 사용해 사람에게 직사한 물포사용의 위헌성 판단 헌법소원은 각하된 바 있다. 그 당시 헌재는 그러한 위헌적 물포사용이 반복될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또 위헌적 물포사사용이 반복됨을 목도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최루액 혼합사용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 등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다만 경찰장비관리규칙에 위임 받은 내부규정인 ‘살수차운용지침’에 갑자기 등장한다.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 등은 법률에 근거하도록 돼 있는 법률 유보원칙에 위배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나마 있는 살수차운용지침의 경우에도 ‘필요한 적정농도’라는 식의 매우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이는 약품과 인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경찰이 자의적으로 최루액의 종류와 농도를 정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정상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날 사용된 최루액으로 인해 집회 참가자들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가는 등 그 정도가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 세월호 유가족들이 각각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와 고발장을 들고 있다.

경찰, CCTV로 유가족 감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416가족협의회는 최루액 물대포 건과 별도로 서울지방경찰정 구은수 청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8일 13시40분부터 22시40분까지 숭례문 앞 등 광화문 인근에 설치된 9대의 CCTV를 경찰이 송출을 차단하고 줌 인‧줌 아웃의 방식으로 집회 현장을 촬영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또 구은수 경찰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상황실에서 CCTV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집회 관리에 관한 지시를 일선 경찰들에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CCTV는 설치 목적 외로는 사용돼선 안 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직접 행한 구은수 경찰청장은 형사처벌 돼야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참고로 416가족협의회 최경덕 분과장과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은 위 CCTV 동영상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며, 지난 4일 법원은 이에 대해 받아들였다.

416가족협의회는 “CCTV 영상의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피해자를 모아 대규모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밝혔다.

한편, 416가족협의회는 헌법소원심판과 구은수 경찰청장 고발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들러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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