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실효논란에 ‘수탁감정’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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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실효논란에 ‘수탁감정’ 논쟁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05.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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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3주년 세미나서 문제 진단 및 개선방향 논의…‘자동개시’ 법제화 주장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3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의료감정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의료감정의 불명확성과 부정확성이라는 한계점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의 수탁감정 의뢰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피력하는 환자단체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복지부의 의견이 엇갈렸다.

 
참고로 중재원 출범 이후 수사기관의 수탁 감정 건수는 2012년 단 6건에서 1년만에 117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2012년에는 286건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에서도 그만큼 조정원의 수탁감정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입장인데, 최근 있었던 신해철 사건을 기점으로 의사단체 외의 중재원 의뢰 사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환자단체 안기종 대표는 “2기 중재원이 이제 제도의 정착을 넘어 의료감정의 전문성 및 권위 그리고 수시기관의 수탁감정 의뢰율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한국소비자원과의 업무 중복여부를 체크하고 정부가 관련 부서의 통합에 대한 검토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부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환자와 의료기관의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게 우선이지 감정 수탁업무를 논하기엔 아직 절적치 않다”고 반대입장을 내놨다.

반면, 의료분쟁조정제도가 피신청인의 조정 부동의 또는 14일간 무응답으로 인해 각하되는 비율이 59%에 달하는 실정에 대해서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데 복지부와 환자단체가 뜻을 같이 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서울대 의과대학 이윤성 교수가 ‘의료감정의 특수성 및 바람직한 감정방향’을 주제로, 안양지원 박영호 부장판사가 ‘의료감정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섰으며, ▲순천향천안병원 신경외과 이경석 교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김형걸 검사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의료중재원 장영일 상임감정위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영훈 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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