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치과의료, 우호적 민간자원 활용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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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치과의료, 우호적 민간자원 활용이 '답'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5.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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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정책연구회, 국내외 특수치과 현황 살펴보고 우리나라 공공치과의료 확충 방안 제시…“우호적 민간자원 활용해야”

 

▲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공공치과의료의 현황과 확충 방안'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회장 김용진 이하 정책연구회)는 연찬회를 갖고 특수치과를 중심으로 공공치과의료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확충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5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연찬회에서는 건강정책학회의 후원을 받아 진행됐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황지영 진료부장이 우리나라 장애인 구강보건 현황과 치과진료 실태에 대해, 신구대학교 류재인 교수가 영국과 미국의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현황에 대해 각각 발표했으며, 강릉원주대학교 정세환 교수는 ‘공공 치과의료체계 확충 방안’을 주제로 우리나라 구강보건 체계의 현재와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황지영 진료부장은 우리나라 장애인 현황에 대해 발표하면서 장애인이 치과치료를 받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지적하면서, 장애인 보건의료 서비스가 어떠해야 하는지 지적했다.

황지영 진료부장은 “장애 자체가 1차적 문제로, 장애인들의 경제적 수준, 일상생활 수행능력 자체가 치료를 어렵게 만든다"면서 ”또한 충분한 능력과 동기를 보유한 치과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2011년 센터가 개소한 이래로 진료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앞으로 공공이 담당해야 하는 부분이 커질 수 밖에 없으므로 장애인구강보건의료 전달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구대학교 류재인 교수는 영국과 미국의 ▲장애인 관련법 ▲구강보건정책 현황 ▲특수치과시행전략 ▲특수치과의진료지침 ▲특수치과전문의자격 등에 대해 소개했다.

류 교수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전문가 보다 대상자의 요구에 의거한 1차 통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가급적 모든 진료와 교육을 1차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히 2, 3차 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될 경우에도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만성질환 아동의 예를 살펴보면,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소아과의사와 영양사가 참여해 일관된 구강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며 “서비스 제공 계획에 환자와 보호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치료과정을 그림으로 담아 설명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류 교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보호자와 간병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교육 등에도 불구하고,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어지는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 발생한다”면서 “이렇게 시스템을 갖춘 나라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시스템도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메디케이드(Madicaid) 서비스에서 정한 특수치과 관련법안을 주(State)에서 따를 수 있도록 연방과 주 정부 예산 비율을 각각 90, 10으로 제정했다”며 “이에 따라 메디케이드 제공범위를 아동 뿐 아니라 취약계층 성인까지 확대했으며, 의학적 필요 뿐 아니라 이동 및 교통 수단 등 부가적인 지원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애아동이 성인이 되는 경우, 아동 및 보호자에게 성인치과로의 전환 필요성을 안내하며 관계 기관과 연결해 준다”며 “또 특수치과 진료 지침에 따라 보호자 및 간병인에게 일상적인 구강건강관리 교육과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절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치과의료체계 확충 이제부터다!

▲ 정세환 교수

이어 강릉원주대 정세환 교수가 ‘공공치과의료체계 확충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그는 건치와 정책연구회가 지금까지 공공치과의료치과체계 변혁을 위해 활동한 정책안 제출, 국회 토론회 개최, 보고서, 논문 제출 등을 언급하면서 “노인틀니 보험화는 98년, 99년 보건소 시범사업 등을 거쳐 10년이나 걸렸다.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공공의료체계의 변화를 위해 검토하고 발전시켜 나간 게 결과적으로 성취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앞서 영국과 미국의 사례 발표에서처럼 우리나라가 가진 공공치과의료체계의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다”며 “문제는 체계에 대한 동의는 다 됐지만,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 중 조직화 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축적물들이 쌓여 있는 게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부분적으로라도 잘 하고 있는 것들을 응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영국의 경우를 봐도 보건소에도 장애인치과 진료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우호적인 민간 개원의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교육, 인증제도, 인센티브 등의 방식으로 함께 우호적 민간자원들을 끌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구강보건센터는 현재 60여 개 정도인데, 문제는 이 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며 “우선은 보건소 자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장애인구강진료 봉사 등을 발굴, 개선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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