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섭 집행부, 미불금 등 ‘대신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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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섭 집행부, 미불금 등 ‘대신 사과’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05.28 15:08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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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서신 통해 회무 1주년 소회 밝혀…“직선제 실현 가능 방안 재상정 할 것” 등 공약 이행 다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지난 26일자로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하의 회원 서신문을 배포했다.

A4용지 기준 3페이지를 가득 메운 이번 서신문에는 임기 2년차를 맞은 29대 집행부의 고뇌와 계획, 그리고 일부 논란거리에 대한 항변이 담겼다.

현상유지로 끝나버린 총회 직후의 부담감 탓인지 이번 서신에서는 “그렇지만 죄송해” 혹은 “죄송하지만”이라는 말로 회원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 많았다. 게다가 다수 현안에 대한 대안이 현재 29대 집행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역시 현 집행부의 간판 사업임이 틀림없다.

먼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해 치협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안한 4개 시행안이 부결됨에 따라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겠으나 관련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그 결정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엎어 말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소송 판결에 따라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사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예고이기도 하다.

또 협회장 직선제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총회에서도 직선제에 대한 회원 열망을 재확인한 만큼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차기 대의원 총회에 재상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미불금 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전 집행부의 일이지만 사죄드린다”, 연회비 납부 면제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재정난이 심각하다”고 밝혔으며, 협회에 단행됐던 검찰수사와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와의 수십억원대 소송으로 인한 회무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이슈화 됐던 미불금 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위원회 구성안이 부결된 것과는 별개로, 과거 잘못된 관행을 파헤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또한 협회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회비 지출의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면피성 화법을 구사한 대목이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치협은 이번 서신을 통해 ▲치과의사 인력 수급 정책 및 보조인력문제 해결 ▲치과의료인력 해외진출사업 본격화 ▲건강보험 급여 2천만원 시대 개막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 등 집행부의 남은 한 해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아래는 치협이 배포한 서신 전문이다.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제29대 집행부가 이제 2년차를 맞이했습니다. 현 집행부가 출범했던 지난 한 해는 치협 역사상 가장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검찰수사로 인해 모든 회무는 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었고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로부터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소송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회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이해 덕분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행부도 회원 여러분의 자긍심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4월25일 개최된 제64차 대의원 총회는 현 집행부의 지난 1년을 검증하는 자리였습니다만, 대의원들께서 지난해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주셔서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안한 4개 시행안이 부결됨에 따라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제도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위헌소송과 행정소송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그 결정에 따른 대책 또한 함께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협회장 직선제 도입문제는 정관 개정안이 개정 정족수를 넘지 못해 부결되었지만, 대다수 회원들이 직선제에 대해 높은 열망을 갖고 계시다고 판단되기에, 집행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차기 대의원 총회에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슈화 되었던 미불금 회계 문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협의 재정이 불투명하게 집행되어 회원 여러분에게 불신과 의혹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기에 직전 집행부의 일이지만, 대신하여 회원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대의원 총회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안이 부결되었지만, 이와 별도로 향후 회계의 투명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하여 유사 사례들의 재발을 막고 회비를 정당하게 지출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연회비 납부 면제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먼저 원로 회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년전부터 원로 회원의 수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치협은 물론 지부 및 분회의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추진하여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회계특성상 상당히 복잡한 상황을 초래한다는 판단아래 부득이하게 결정한 것이니 많은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 문제는 대응 방식을 새롭게 전환하고자 합니다. 종전처럼 전면전 방식의 대응으로는 국민과 언론에 이전투구 양상으로 비춰져 전체 치과의사의 위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집행부는 회원 여러분의 의지를 견고히 받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식을 택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써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양심진료를 지향해 치과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환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재 뿌리내리고 있는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 등 비정상적인 치과에 대해서는 행정적 ․ 법적인 조치를 일상화 하여 꾸준하게 처리함으로써 효율을 극대화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희 집행부는 이밖에도 올 한해를 개원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원년의 해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치과의사 인력의 균형 잡힌 수급 정책과 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4월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와 정원외 입학 5% 감축에 협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과의사 인력의 적정화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치과의료 인력의 해외 진출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업무협약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체결하여 체계적으로 해외진출에 대한 정보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건강보험 급여 2000만원 시대를 열어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노인 임플란트와 틀니가 급여화 되어 매년 그 대상 연령을 넓혀 가고 있으며 스케일링의 급여화로 만 20세 이상 성인이면 매년 1회 급여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이면 광중합레진도 제한적으로 급여화될 예정입니다.

이렇듯이 보편적인 항목들이 급여화 됨으로써 국민에게는 문턱이 낮은 치과 이미지를 줄 수 있고 회원에게는 수입이 증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몇 년간 우리 치과계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저희 집행부는 이 캠페인을 통해 스스로 자정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치과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26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최 남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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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5-06-03 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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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 . 2015-05-30 11:32:37
책임지기 싫어하는 무능함의 결과. . .이런 . . .
이젠 뭘 믿어야하나 ㅉ

정문환 2015-05-30 03:11:14
뭐니 뭐니해도 대세는 학혁 구라

우리동네도 2015-05-29 11:23:05
우리동네 유디치과있는데 우리동네 좋은치과. . . .

똑같네요 2015-05-29 07:53:51
우리동네 좋은치과,우리동네 유디치과. . .
캠페인이
똑같은데. . 어떻게된거야....한심하구나. . .드러내놓고. 유디를. 도와주는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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