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77조3항 만장일치 위헌 판결
상태바
[속보] 헌재, 77조3항 만장일치 위헌 판결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05.28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위 자격자에 진료권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및 평등권 침해"... 수단의 적절성 요건 및 침해의 최소성 요건 불충족 지적도

 

소수정예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마지막 보루였던 의료법 77조3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치과전문의 29명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77조 제3항이 위헌이라고 오늘(28일) 결정했다.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내린 판결이다.

먼저 헌재는 "해당 조항은 치과전문의가 1차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을 가급적 억제하고, 2차의료기관에서 진료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치과의료전달체계 정립 및 특정 전문과목 전문의 편중 현상 방지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치과의사 누구나 할 수 있는 모든 진료는 치과 전문의도 당연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시한 전문 과목 이외의 다른 모든 전문과목을 진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조항으로 인해 환자가 자신의 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치과의원을 정확히 찾지 못하는 경우를 우려하며, "해당 조항이 수단의 적절성 요건과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는 "치과병원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과목의 진료를 허용하면서 치과의원에 대해서만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 취급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는 보다 상위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에게 오히려 더 좁은 범위의 진료행위만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평등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또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시와 관련해서는 "의과나 한의과 전문의와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치과전문의의 경우에만 전문과목 표시를 이유로 진료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