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기관 ‘메르스 대응지침’ 발표
상태바
치과의료기관 ‘메르스 대응지침’ 발표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06.04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병관리본부, 환자 진료시 N95이상 호흡마스크 착용 등 권고…철저한 감염관리 원칙 준수도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환자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치과의료기관에서도 대응지침을 숙지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에 대한 정부 대응에 불만 여론이 불거지면서 범국민적 불안감이 커지자, 최근에는 치과병의원을 방문하는 것을 꺼리는 환자도 늘어나 진료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배포한 의료인 주의사항 및 대응지침에 따르면, 대부분이 기본적인 감염관리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환자 진료시에는 N95이상의 호흡마스크와 고글 또는 안면부 가리개 및 1회용 가운을 착용토록 하고, 체액이나 분비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는 지침이다.

아울러 환자 진료 전‧후로 손씻기 또는 손소독을 반드시 시행하고, 병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병원 내 감염관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처리해야 한다.

또 치과의료기관에서도 의심환자 방문시에는 관할 보건소로 신속히 신고하고, 환자는 물론 접촉 의료진 및 공간에 대한 관리를 요청해야 한다.

대한치과감염관리학회 이성복 회장은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손에 의한 감염이므로 병의원 입구에서부터 손소독제를 구비해 놓고 환자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안내해야 한다"며 "치과는 의과와 달리 환자 개개인의 구강내에 접촉하는 진료이므로, 다소 보기가 안 좋더라도 직원들이 마스크보다는 안면부 전면을 가리는 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메르스 예방 조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 위기대응과(전화 043-719-7244, 7248)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