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만 강화된다면 보험료 인상에 동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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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만 강화된다면 보험료 인상에 동의하겠다”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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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혜선 부위원장, 공청회 석상서 공식 확인

▲ 민주노총 이혜선 부위원장
“건강보험의 보장성만 충분히 확대된다면 보험료율 인상에 사회적 합의를 이룰 용의가 있다.”

시민사회단체로는 처음으로 민주노총 이혜선 부위원장이 공청회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보험요율 인상에 합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혜선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복지부 건강보험혁신 TF 팀이 주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작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1조 5천억원의 급여확대를 위해 보험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에 사회적 합의를 이룩한 바가 있다”면서 “가입자들의 대표단체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급여확대가 추진된다면 보험료 인상을 충분히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서는)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미납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4,750원부터 즉각 지원하고, 오는 2006년말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시효가 만료되더라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지속적으로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또한 “대만의 경우 기업 60%, 정부 10%, 국민 30%이고, 프랑스의 경우 국민부담이 25%이며, 독일의 저임금 노동자는 국가와 기업이 전액부담하고 있는 예처럼 우리나라도 기업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60% 이상의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혜선 부위원장의 발언은 이날 비록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이 선택진료비가 제외되어 있는 등 보장성 확대 범위가 미흡하다”고 평가하기는 했지만, 이날 공청회와 관련해 “복지부가 초대장을 발송하면서 토론자 지정에 가입자 대표로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사전에 비공식 통로를 통해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경총만 지정한 것(이후 민주노총도 토론자로 공식 확정)에 대해 무슨 저의가 있는지 강력 항의 한다”고 밝힌 상태에서 나온 공식 발언이라 더욱 주목된다.

▲ 연세대 정형주 교수
이에 대해 이날 공청회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이미 사전에 시민사회단체가 보험료율 인상에 합의해 줄 수도 있다는 의사를 비공식 통로를 통해 여러 차례 복지부에 전달했음에도 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장성 확대방안이 이정도로 그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을 설득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면, 복지부에서는 오히려 이보다 더 큰 폭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안을 복수로 마련해 국민들에게 직접 큰 폭의 보험료율 상승을 감수할 수 있을 것인지 선택하게 하는 방안을 택했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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