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갱신제·인턴제 폐지 등 대안은 있다"
상태바
"자격갱신제·인턴제 폐지 등 대안은 있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06.11 0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지 제13차 기획좌담회]전문의제 대안 놓고 건치 내부 입장정리…“소수정예 강화 위한 치협 의지 촉구해야”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에 대한 질긴 논쟁에도 소수정예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다수의 여론은 유지돼왔다.

그러나 지난 달 헌법재판소가 의료법 제77조제3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치과계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의료경쟁 과열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오는 12일에는 전국 18개 시도지부장이 모인 가운데 시도지부장협의회가 예정돼 있으며, 7~8월 중으로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현재까지는 복지부 대표안인 다수개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존 소수정예의 취지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호소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그간 전문의제의 올바른 정책 방향을 위해 앞장서 온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의 새로운 내부 입장과 대안을 도출해내기 위해 지난 10일 건치 강당에서 제13차 기획간담회를 긴급으로 개최했다. 편집자.

<위기의 전문의제 대안은?>

■ 일시 : 2015년 6월 10일 오후 8시
■ 장소 : 건치 강당
■ 사회 : 건치신문사 전양호 전 편집국장
■ 패널 :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문의제도개선특별위원회 고영훈 전 위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박성표 공동대표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성원 정책위원장

■ 기록 : 윤은미‧이상미(사진) 기자

 

전양호(이하 전양) : 오늘 박성표 공동대표님과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성원 정책위원장님, 그리고 재작년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문의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참여한 고영훈 전 위원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로 접해서 아시겠지만, 지난 달 (77조3항)위헌 판결 내려져 치과계가 설왕설래 하고 있는데요.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지부장협의회가 예정돼있고 7~8월 중으로 임총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건치 내부에서도 지금 상황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향후 방향성에 대해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 오늘 급히 모였습니다.

우선 현역에 계신 전성원 위원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위헌 판결이 났는데, 지부에서 일하고 계시다보니 지역 개원가 정서에 가장 민감하실 거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입장 정리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전성원(이하 전) : 회원들의 심경변화에 대해서는 우리도 아직 잘 모른다. 필요에 따라서는 각 분회별로 여론조사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현재 이사회와 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한 바로는 77조3항이 위헌 판결이 난 건 큰일이지만, 그 자체가 전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 충격으로 너무 섣부르게 가지 말고 천천히 고민하고 가급적 많은 회원들의 의견을 들은 이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왔고, 정책위에서는 전면개방안을 지지하는 게 일반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일부 있지만 아직은 다수가 현상유지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결론적으로 경기지부는 가급적 소수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가자는 의견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전체 회원의 뜻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소수정예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지금은 꼭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전양 : 인천지부는 어떤가요?

박성표(이하 박) : 지부에서도 이야길 나눴었는데, 경과조치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어느 선까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냐는 것인데, 12일에 지부장협회의가 있다보니 그 전에까지 건치의 입장을 최대한 수렴해서 밝히고자 한다는 뜻을 전달한 상황이다. 인천지역 내 여론은 아직 모니터링 전이다.

전양 : 이번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작년까지 특위에서 일했던 고영훈 선생님에게 향후 예상되는 변화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고영훈(이하 고) :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헌재 정치가 이뤄지고 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치과 전문분야까지 헌재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됐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이게 옳은 건지 회의가 든다. 어쨌거나 이번 헌재의 결정은 막강한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걸 더 따지고 드는 방식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 거 같다. 77조3항의 위헌 요소는 그전부터 불안정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난 사실 작년 대의원총회에서 전문의제 투표 결과가 55:45로 결론이 난 다음부터 신문도 안보고 머릿속에서 전문의제를 다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불편했다. 더구나 77조3항의 위헌요소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면서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건치도 들어오지 않고 지내던 차였다. 그러다 건치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가는 건 무책임한 거 같다는 의견이 나왔고, 바로 이 자리가 결성됐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기존의 자료들을 다시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다. 여론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걸로 안다. 짐작컨대 굉장히 유동적일 거라 생각하지만 나는 여전히 소수정예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처럼 여전히 신념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불안하다고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본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이 나왔을 때 반대의 의견을 가진 분들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 거 같다. 그래서 생각해봤더니 세 가지 방안이 있더라.


 
절실한 소수정예…장기전으로 대체법안 구상도

첫 번째는 헌재 판결와 무관하게 현상유지를 하고, 이대로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두 번째가 백기투항을 하고 복지부의 분부대로 끌려가는 것이고, 세 번째가 위헌 판결이라는 또 다른 전제 위에서 위헌을 인정하고 가는 것인데, 그럴수록 소수정예를 더욱 더 강화하는 방식이 있다.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해서 대학병원 수준의 수련병원 만들고, 대학병원급만 할 수 있게끔 전공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더더군다나 더 소수정예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주장해왔던 전문의 자격갱신제도 다시 밀어붙여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이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걸 실행해야 할 주체인 치협과 복지부의 의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세 가지 방식 모두가 어느 하나 뾰족한 대안이 되지는 못 한다는 걸 안다. 각각의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면 다수개방안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가. 특정 조건이 실행 가능하다면, 이를테면 11번째 과목이 신설되고, 60%가 넘는 일반의들이 시험을 봐서 전문의 자격 딸 수 있는 수련기관이 진짜 마련된다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우리가 울며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헤도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오히려 더 무책임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일반의들만 낙동강오리알 신세가 되면서 기존 전문의들만 난상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방법은 오히려 의지가 부족한 치협을 견인해 전공의숫자 줄여나가고 시장의 변화 추이를 통해 평가를 받는 것밖에 없다는 거다.

전양 : 오늘 하실 말씀을 한꺼번에 다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헌재 판결이 나면서 여기에 대항할 대체입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전 : 그렇다. 우린 오랜시간 전문의로 논쟁하면서 이미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고, 그래서 미리부터 지레 포기하게 되는 부분도 있다. 그런데 사실은 다시 한 번 어떤 법안이 만들어지고 어떤 정신 나간 국회의원이 총대를 멘다고 하면 또 다시 한번 헌법소원이 걸릴 거라는 거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해야 한다는 게 내 의견이다. 물론 기존과 같은 방식으론 어렵다. 전문의라고 해서 뭘 못하게 하는 건 이제 불가능해졌다. 국회의원들도 선뜻 나서서 위헌이 될 법안을 발의하려 하진 않을 거다. 일반의나 전문의의 업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은 좋지만, 이 자체가 과도하다니까 우리는 적정선을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말인데, 만약 가능하다면 의과쪽 수련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할 거라 본다. 한의과까지 모두 함께 가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도 좋은 방법이라 본다.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선 길게 봐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지금 위헌 판결이 난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다. 이것도 사실 대부분이 막상 제도가 시행되면 적응을 참 잘하기 때문에, 아무리 제도가 어렵게 가도 그것때문에 개원가가 다 파탄나거나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전문의들이 굉장한 파워를 얻은 것 같지만 아직은 그 수가 2천명 수준이고, 현재까지는 이 인원을 다 흡수할 능력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당분간은 이대로 가면서 대체 입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2003년 소수정예를 위한 시행령이 만들어 진 것도 이렇게 설왕설래를 하면서 된 것이다. 다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법안을 만들 여지를 만드는 게, 지금 당장 백기투항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전양 : 저도 건치가 대체입법에 대해 타진해봐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방안들만으로 일반의들의 불안감을 잠식시키긴 어렵지 않을까요?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할 거 같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구나, 진짜 다른 길이 있겠구나 하는 걸 개원의들에게 보여줘야 할 거 같다는 거죠.

전 : 현실적으로 77조3항이 무너져도, 주변에 새파란 전문의 한명이 간판을 내걸고 하는 게 전문의 5명이 걸고 하는 거보다 낫지 않냐는 거다. 그래서 끝까지 소수정예를 주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문의와 일반의의 수가 차별을 두는 방법도 생각해봤지만, 치과계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지 일반적인 사고로는 역시 수용되기가 쉽지 않다.


‘통합치과’ 최소 3백시간 수료해도 경쟁력 불투명

반대로 (가칭)통합치과임상전문의의 실행 가능성측면에서 봤을 땐, 과연 그게 일반의들 생각대로 쉽게 받을 수 있는 전문의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 난 쉽지 않다고 본다. 일단 가정의학과 사례를 보면, 6년 이상 의료업무종사자라면 가정의학과 연수를 3백 시간 이상 받아야 하고, 3백 시간 연수를 마쳤거나 15년 이상 임상경력자의 경우에만 전문의 1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조건이었다. 이게 1985년에 만들어진 기준인데, 지금은 2015년이다. 치과도 하려면 최소한 이 수준 이상이 돼야 하는 건데, 3백 시간이면 1년 반 동안 매주 주말을 반납해야 가능한 수준이다. 그나마도 공짜도 아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 이수해야 하는 건데 개원의 입장에선 쉽지 않다. 그런데 지난 총회 때 복지부에서 낸 안이 바로 이거다. 미수련 치과의사에 대한 조치로 의과 가정의학과 도입 시 전문의 인정기준이 참고사항으로 왔다. 이 기준을 과거보다 쉽게 갈 수는 없다. 표면적으로 대충 교육을 이수하면 신설 전문의 자격증이 주어진다면, 이것 역시 또 기존 전문의들에게는 소송감이다.

현재 임의수련의들은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경과조치다. 헌법소원 통해 임의수련자들이 시험을 보는 건 불가능하고, 결국은 복지부를 졸라야하는데, 관련해서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안다. 여기서 또 패소하게 되면, 임의수련의들은 자격을 얻게 되지만 사실 그렇게 쉽진 않다. 77조3항과는 또 조금 다른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상황으로 한의과에서 낸 헌법소원이 있다. 그나마 한의사는 우리랑은 또 달리 처음부터 경과조치를 많이 줬다. 교수들이나 군수련의들에게까지 나눠주면서도 과거 수련제도가 없어서 수련을 받지 못했던 연차에 대해서는 자격을 주지 않았는데, 이들이 시험 자격을 달라고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의로서 의료기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격시험이 수련과정을 대체할 순 없는 것이 헌법소원 판결이었다. 보수교육만 받고 전문의 자격시험을 보는 것에는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결국은 (가칭)통합치과임상전문의가 되려면 보수교육을 수백시간을 받아야 할지, 지정 수련병원에서 1~2년 수련을 해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진행상황에 따라 신규과목 개설이 아예 엎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대안인데, 일반의들이 불안한 마음에 최후의  선택이라는 비장한 결심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양 : 네. 일반의들한테 11번째 전문의 자격을 주는 게 사실 쉬운 과정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나 치협은 다 준다고 흘리고 있잖아요. 언론에서 보니 11번째 전문의를 주는 범위를 현재 재학생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제도 시행 자체가 가능할지 여부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하게 논쟁지점을 짚어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고 : 11번째 과목에 대해서는 김덕 선생님이나 이강운 선생님조차도 과거 전문의제 특위 내에서 개인적으로 반대란 이야기를 했었다. (가칭)통합임상치과전문의가 거의 실현 불가능 한 대안이라는 걸 파악했다는 뜻이다.

불안한 일반의의 요구해서 신규 과목도 만들어지고, 교과도 만들어지고, 교수도 생기고 다 잘 돼서 다 나눠줬다고 치자. 그렇다 해도 보철과치과의원 간판이 내걸린 사이에 통합치과치과의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얼마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지는 부정적이라고 본다. 보존과나 치주과는 오히려 간판을 내걸지 않을 가능성 있고, 오히려 99%의 전문의 대열에 통합치과를 선택할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되면 60~70%가 통합치과 전문의다. 교정과와 소아치과는 기존에도 어느정도 2차의료기관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개원가에는 훨씬 덜 위협적이지만, 문제는 보철이다. 임플란트, 크라운 등 과거에는 치과 수입의 70~80%를 차지하고 현재도 절반 수준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다. 다수개방안에 백기투항 하고 가는 것까지 잘 된 그림을 그렸다손치더라도 여전히 개원가의 불안감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


경과조치 허용…“한발 물러서면 또 무너진다”

전양 : 고영훈 선생님의 지적은 다수의 통합치과와 소수의 전문의가 경쟁이 되겠냐 하는 건데 당장은 그럼에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장은 교수들부터 다 전문의 자격을 달라고 하고 있고, 임의수련의에 대한 요구도 있을 텐데 그나마 전속지도전문의는 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수용가능한 합의안을 만들자는 걸로 해석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과조치에 대해 한번 얘기해보죠.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 걱정되는 건, 치협에 우호적인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하면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이번 주 지부장회의와 곧 있을 임시대의원총회까지 회원 의견을 묻는 과정을 무시하고 다수개방안을 밀어붙이게 되면 소수정예를 주장했던 이들에게도 화살이 돌아올 텐데, 그 전에 줄 수 있는 대안이 뭐냐는 거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교수들 정도는 합의가 가능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

전양 : 그런데 교수들이 전문의를 달라는 근거는 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전문의를 가르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논린데, 그건 내년까지인 연장특례를 영구화하면 되는 일 아닌가요? 불가능한 일인지.

고 : 건치와 경기지부가 공동으로 상정했던 안이 그거다. 이미 총회를 통과한 내용이기도 하다. 내가 법률전문가나 행정전문가는 아니지만, 가능하다고 본다.

전양 : 그럼에도 그 정도(전속지도전문의)는 양보를 하고서라도 합의 가능한 안을 만들어보자는 의견인 것 같아요. 전성원 정책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전 : 부정적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치과의료체계를 봤을 때 그런 소모적인 전문의 양산 방식은 안 하는 게 낫다는 거다. 물론 또 한다고 해서 큰일이 나진 않는다. 지난 번 관련 특위에서도 전속지도전문의에 한해 자격을 주자는 합의점이 나왔는데, 그 심정은 이해를 한다. 당초에 교수만 특례를 두고 해결했으면 아주 편한 일이었다. 임의수련의 혼자서는 아무리 주장해도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교수에게만 경과조치를 주면 바로 헌법소원에 들어간다. 교수는 되고 임의수련의는 안되는 게 분명히 또 차별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교수한테 전문의 자격을 주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임의수련의에 대한 조치까지 깨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전양 : 그럼 아예 범위를 넓혀서 임의수련의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핵심은 수련과정의 균일성인데, 과거 수련과정이 지금에 준하냐는 거죠. 특위에서도 논의됐던 사안으로 아는데 고영훈 선생님 설명해주시죠.

고 : 그때 당시 결론은 조건부 허용이었지 그냥 주는 게 아니었다.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대폭 강화하거나 하는 조건들이 붙으면 임의수련의에도 경과조치를 줄 수 있다는 거였는데, 다수개방 측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던 안이다. 일부과에서는 그런 험난한 과정을 거쳐 전문의를 안 따겠다는 식이 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나왔지만, 반대로 과마다 성격이 다 다를 건데, 지금 신규 과목 하나라도 잡으려고 불안해하는 판국에 경과조치를 쉽게 허용하면 마찬가지로 각종 소송이나 심하면 유력시위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임의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는 어떤 조건이 전제되지 않고는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게 이미 입증됐다고 생각한다.

전양 : 그런데 저는 전문의제 논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우리끼리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치과계 밖의 정서로는 말도 안 되는 논쟁일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복지부의 입장에선 통일된 경과조치 규정이 아니고서야 받아들이지 못할 텐데, 통일된 안은 없을까요?

고 : 특위에서 논의했던 내용 중에, 지역에서 일정기간 전문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걸 인증하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보험청구 이력을 통해 일정기간동안 교정진료만 했다는 게 입증이 되면 전문의 자격을 주겠다는 거다. 그런데 역시나 복지부에서 받아들일 리 없는 안이기 때문에 무산됐다.

전 : 그렇다. 77조3항이 깨진 마당에 어느과만 봤냐는 검증은 의미 없는 일이다. 자격갱신제를 도입해서 해당과에 대한 케이스를 제출토록하거나, 1~2년 지정병원에서 수련을 받는다던가 하는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어찌됐던 이런 식으로 자격 요건을 강화하다보면, 임의수련의들이 전문의 타이틀을 따기 위해 그 험난한 과정을 거칠 나이대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정 수준이 조절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전양 :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치가 임의수련의 자격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둔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 : 현실적으로 전문의 자격 강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면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케이스 제출이라던가,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갱신이 가능한 방식으로 임의수련의의 전문의 자격을 실제로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인 듯하다. 안이 우선 나온 후에 검토해 볼 문제일 것이다.

 

고 : 그동안 소수정예를 결의하고도 점점 불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던 치과계 정서를 고려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임의수련의에 대한 경과조치를 섣불리 얘기하는 건 너무 낙관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물론 여러 전제조건이 있는 거지만, 모든 전제조건은 없어지고 역풍을 맞고 했던 게 그동안의 추이였다. 특히나 복지부는 항상 정책을 추진할 때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허용하기 시작하면 요건을 강화하는 게 쉽지 않다. 우리가 77조3항이 깨진 상황에서도 소수정예를 주장하는 것은 가장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건치만의 철학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언급된 것만으로도 다수개방안의 부작용이 너무 많다. 지금 당장 불안한 사람들 심리를 이용한 떡고물식 정책은 안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다수개방안으로 가지 않는다는 전제로 대체입법을 구상해야 한다. 아직은 아이디어가 없으니 더 연구하고 신중하게 만들어야 한다.

 
인턴제 폐지‧수가정상화 기본 정책 추진 병행돼야…

전양 : 그럼 대체입법, 엄격하게 경과조치 허용하는 것, 소수정예 강화 외에 일반의들의 불안감을 달랠 수 있는 뭔가는 현실적으로 없는 건가요?

고 : 유일한 대안이 수련병원 지정기준 강화하는 건데, 각과마다 전속지도전문의 수를 2명 이상으로 하는 안과 필수전문과목을 세 개과로 늘리는 안이 있다. 후자는 수련병원을 줄이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전자는 여러 병원을 탈락시킬 수 있는 요건이 된다. 그럼에도 다수개방 측의 논리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식이다. 치과계 포션의 위축을 걱정하는 거다.

전 : 대책이 없다보니 원론적인 이야기도 나온다. 기본적으로 치과의사 수에 대한 조절도 필요하고, 보험진료만 해도 병원 경영이 유지되는 수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의이면서 전문의 수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 슬픈일인데, 그 수가를 요구하려면 또 전문의가 많으면 안 된다는 거다.

전양 : 인턴제 폐지는 어떤가요. 인턴제를 폐지하고 전문의 수련과정으로 가기 전에 AGD든 뭐든 2년 정도 넣어서 개원 전의 임상 욕구도 충족시켜주고, 그다음 수련과정을 택하도록 하는 완충제를 쓰는 건 어떨까 하는 의견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자연적으로 수련의 수요를 좀 줄일 수 있는 과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 : 마찬가지로 총회를 통과한 치협의 공식 안인 걸로 안다. 다만 2년이라는 기간이 명시되진 않았을 거다.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주체인 치협과 복지부의 의지를 견인해야 한다. AGD 과정을 인턴제를 대신할 1차임상의양성과정으로 제도화하고,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인데,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가칭)통합치과임상전문의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최선을 실천하기 위해 치협을 움직이는 쪽이 더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전양 :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님 더 말씀하고 싶은 내용 있으세요?

 

박 : 현재 상황에 맞게 치협과 복지부에 요구해야 할 것을 고민해보자.

고 : 우선 대의원총회 결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치협의 정책력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해야 한다. 복지부에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 77조3항이 없을수록 수런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해서 200명 초반대로 수련의 줄일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 이건 전속지도전문의 규정을 2명 정도로 늘리면 된다. 세 번째는 대체입법과 관련해서 여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 진작이 됐어야 하는 건데, 사실은 77조 3항 위헌 결론 나기 전에 그런 시나리오가 나왔어야 했다. 각 상황마다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있다던 최남섭 협회장이 다수개방으로 갔을 경우에 실현 불가한 점에 대해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전 : 결국 뭐든 치협이 해야 하는 게 맞다. 지금은 77조3항이 깨졌으니 복지부 안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얘기하려 들 거다. 결론은, 적어도 이번 지부장협의회나 임시 대의원총회가 복지부안을 받을지 말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다. 소수와 기득권 포기와 1차의료기관 표방금지 중에 후자가 여지없이 깨졌지만, 전문의와 개원의가 같은 필드에서 으르렁거리고 싸우지 말자는 본래의 취지는 바뀌지 않았다. 77조 3항이 합헌 판결을 받았어도 마찬가지다. 어떤 측면에선 77조 3항은 과한 것도 맞다. 전문의제 시행 1년 동안 표방 전문의가 30개 치과밖에 없었다. 너도나도 전문의를 만들어 전문의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게 지금 취지라면 잘못됐다. 결국은 대의원들이 결정하는 거지만, 치협은 대의원들에게 복지부 안을 들이밀고 너무 조급하게 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

고 : 다수개방안의 문제점을 깨알같이 알려야 한다. 우선 이번 지부장협의회에서부터 다수개방안은 안 된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각자 지부로 돌아가는 게 시작이다.

전양 :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다수개방안의 낮은 실현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하나는 77조3항이 깨졌지만. 여전히 소수정예의 강화를 주장하고 치협의 태도변화를 끝까지 요구하고 해야 한다 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의견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