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치과의료분쟁 ‘원인‧예방책’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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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치과의료분쟁 ‘원인‧예방책’ 조명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6.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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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내달 22일 의료분쟁 예방 세미나…협회 고문변호사 연자로 나서 예방책 및 법적 조언

 

최근 치과 관련한 의료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치)가 이에 대한 효과적 대처방안 세미나를 기획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806건이며, 이 가운데 660건이 조정됐으며, 405건은 의사 과실을 인정, 소비자에게 배상 혹은 환급토록 결정됐다.

지난 1월 15일에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13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 처리 현황’을 보면 치과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은 총 50건(12.3%)으로 정형외과 82건(20.2%)과 내과 72건(17.8%)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잦은 의료분쟁에 있어 의료인의 경우 의료행위에 대한 주의의무 인지와 교육이 부족하고, 환자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의료인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 후에도 소송까지 가는 등 문제가 돼왔다.

▲ (왼쪽부터) 양승욱 변호사, 이호천 변호사

이에 서치는 ‘예방’에 초점을 둔 ‘치과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 세미나’를 기획, 개원의들에게 명확한 의료분쟁에 대한 기준과 법률적 조언 등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기대가 모아진다.

이번 세미나는 내달 22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진행되며, 연자로는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 양승욱 고문변호사와 서치 이호천 고문변호사가 나선다.

먼저 치협 고문변호사가 ‘사례로 살펴본 의료분쟁의 예방’을 주제로 실제 치협에 접수됐던 대표적인 의료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일선 개원가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와 그에 대한 예방법을 소개한다.

이어 서치 이호천 고문변호사가 ‘의료분쟁의 실제적 대처’를 주제로 환자와의 갈등이 의료분쟁으로까지 악화됐을 때의 법률적 대처 방안 등에 대해 개원가의 눈높이에 맞춰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치 조영탁 법제이사는 “많은 치과의사들이 의료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법을 숙지하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 환자와 합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의료분쟁의 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공유하고자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치협 보수교육 2점이 인정되는 이번 세미나는  선착순 150명으로 제한되며, 사전등록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며 서치 홈페이지(www.sda.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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