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치아본뜨기는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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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치아본뜨기는 ‘의료법 위반’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06.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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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본뜨기 시술은 의료행위” 1심 판결 유지…치과의사‧간호조무사 모두 의료법 위반 등으로 선고유예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는 치아 본뜨기 시술은 의료행위이므로, 간호조무사가 시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재차 입증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태영)는 각각 의료법 위반 교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 유예를 받은 치과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의 항소를 23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선고유예란 법원이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당초 A씨는 지난 2012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세종시의 한 치과에서 간호조무사 B씨에게 치아 본뜨기 시술을 지시하고, B씨가 이에 따라 치아 본뜨기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후 이들은 “치아 본뜨기 시술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행위이며, 시술 당시 의사가 같은 진료실에서 감독했다”고 항소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치아 본뜨기 시술은 가의치나 임플란트 등 보철물의 정교한 제작이나 정확한 진단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이는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요구하는 치료 행위의 일부로서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간호조무사가 치아 본뜨기 시술을 한 것은 진료 보조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행위인 만큼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치아본뜨기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잇는 행위”라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치과위생사에게 치아 본뜨기를 하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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