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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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관건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7.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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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의료분쟁 예방 및 대책 세미나 개최…“진료 전 후 충분한 설명‧상세한 진료차트 기재가 의료분쟁 예방 대책”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2015 치과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 세미나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치) 주최 ‘치과의료분쟁 예방 및 대책’ 세미나가 지난 22일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해 치과의료분쟁에 대한 개원가의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날 강연에서는 판례를 중심으로 치과의료분쟁의 ▲특이사항 ▲주요쟁점 ▲의료중재원 절차에 대한 주의사항 ▲의료분쟁의 실제적 대처에 대한 강연이 이뤄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양승욱 고문변호사와 서치 이호천 고문변호사가 연자로 나서 각각 ‘2015 의료분쟁의 현황과 대응’, ‘의료분쟁의 실제적 대처’에 대해 강연했다.

특히, 연자로 나선 두 변호사 모두 명확한 진료차트 작성이 의료분쟁을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양승욱 변호사는 최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생기면서 의료분쟁 건수의 증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의 증가 등 달라진 의료분쟁 지형에 대해 짚었다.

▲ 양승욱 변호사

참고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는 손해배상소송에서 보통의 경우 원고는 환자, 피고는 해당 의사인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의 경우에는 보통 원고는 보험사, 피고는 환자가 되는 것으로, 이는 보험사 등에서 분쟁 해결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최근 증가추세에 있으며, 원고와 피고만 교체됐을 뿐 입증책임 등의 변화는 없다.

양승욱 변호사는 치과의료분쟁의 특이사항에 대해 짚으면서 “치과의료 소송을 진행하면서, 환자들로부터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만났다”면서 “치과 진료의 경우 침습적 치료가 많으므로 이는 생각해 볼만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원고(환자)측 주장도 점점 만만치 않아졌다. 왜냐하면 일단 어떤 사안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 내용이 공공재처럼 공유 되고 확산되기 때문”이라며 “진료에 대한 지식이 치과의사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면서 가령 ‘근접평가를 알려주지 않아 판단할 수 없었다’ 등의 기교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실이나 인과관계에 대해 통상 환자가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수술당시는 환자가 알기 어려우므로 법원에서는 간접사실에 의한 과실 추정 등이 활용된다”면서 “불확실성에 관련한 모든 것, A부터 Z까지,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등까지 설명하고 기재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술후 감염 및 전신질환 환자에 대해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최근에 가장 논쟁적인 것은 턱뼈괴사(BRONJ)로, 이와 관련한 금기환자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진다면 이것에 대한 문진이 따로 필요하다”며 “임플란트 환자의 경우에도 의과적 기왕력 등 기본정보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며, 글로서 설명하고 진료경위를 기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중재원의 사례를 들면서 중재원 ▲절차의 특징 ▲다빈도 사안 ▲유의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중재원은 의료분쟁관련 절차로 먼저 조사관의 조사절차가 이뤄지고 감정위원의 소견청취, 감정회의로 과실‧인과관계판단을 경유하고, 조정절차에서 진술의 기회가 있어 보다 많은 기회 보장이나 의학적 검토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변호사는 “진료기록부가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향후 이런 절차에 대비하기 위해 진료기록부 기재에 있어 소견 및 경과, 행위, 치료계획, 환자의 반응, 동의사항을 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중재원의 다빈도 사안에 대해서는 “요즘은 임플란트 관련 사안이 많고, 소액분쟁으로 오발치, 근관치료, 보철치료 후유증, RPD 치료 등이 늘어났다”며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기준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한 분쟁 등 급여화가 된 부분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치 이호천 고문변호사는 의료분쟁 발생시 실제적 대처와 법적구제수단, 그리고 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 이호천 변호사

이 변호사는 “분쟁이 발생했다면, 환자가 주장하는 증상이나 불만족에 대해 그 원인을 진료기록을 통해 설명하고 환자가 주장한 증상에 대한 확인하는 등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만약 실제 치료결과가 나쁘고 치과진료와 관련이 있을 경우, 향후 치료방법과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과실여부 및 합병증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위로와 유감을 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극단적으로 환자가 병원에 항의방문을 하거나 병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인터넷에 내용을 유포할 경우에 대해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고소 민사상 가처분 등 법적 수단을 최후로 고려할수 있지만, 실상 구제 수단으로서는 효과가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진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와 과련한 상세하고 충실한 진료기록 기재가 필요하다”며 “또 진료 후 치료 결과에 대한 환자의 확인 절차와 사후 관리를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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