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움츠러들지 않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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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움츠러들지 않기 위해
  • 전양호
  • 승인 2015.08.14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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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전양호 전 편집장...치협과의 소송을 마무리하며

치협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지난 8월13일 재판부는 48시간동안 해당 기사와 같은 활자체로 48시간동안 정정보도를 게재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먼저 해당 기사의 편집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써, 그리고 소송이 시작되었던 당시의 편집장으로써 독자여러분과 건치신문을 아끼고 후원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중재위의 중재를 거부하고 재판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들, 그리고 재판과정과 결과들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지만, 그간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만큼의 결과를 전해드리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해당 기사의 작성 당시, 전문의 제도에 대한 치과계의 합의를 위한 특위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 특위는 복지부와 치협이 그해 겨울에 밀어붙였던 전면개방안을 사실상 치과계가 거부하고 그 대안으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최초의 위헌 판결 이후 소수의 전문의제를 운영할 것을 치과계에 요구했던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그리고, 애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전면개방안을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강력하게 밀어붙였지만 치과계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 치과계의 논의를 지켜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정황을 무시하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의 반대가 심한 제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과계 구성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경과조치 부여방안에 한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치과계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존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과 전문의 자격시험을 더욱 강화하는 등 현실성 없는 전문의 배출인원 축소방안을 더하는 일은 없을 것’ 이라는 복지부 사무관의 일방적인 멘트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정부의 이런 태도는 전문의제도에 대한 치과계의 노력들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지의 기자가 다시 한번 해당 사무관과 인터뷰 후 기사를 작성하게 되었고,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 지적이라 판단하여 기사의 최종 편집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들과 언론의 역할에 대한 폭넓은 고려보다는 복지부 사무관의 증언에 의지한 재판부의 판결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마냥 아쉬움에 미련만을 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론중재위 당시 중재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손쉬운 중재가 아닌 어렵고 힘든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해당 기사가 ‘힘 있는 자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 라는 언론의 본질적인 역할에 충실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과정에서 언론권력에 대한 문제들도 결코 외면할 수 없음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취재와 기사작성, 편집과정 중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 역시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반추는 결국 좀 더 치열한 비판과 감시를 위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건치신문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알고 있고, 위축되지 않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건치신문을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죄송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욱 치열한 건치신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양호(본지 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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