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공부했다고 모두 1등일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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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공부했다고 모두 1등일 순 없다”
  • 윤은미
  • 승인 2015.08.25 10:5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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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기도치과의사회 이재호 치무이사…미래 치과계 분열 소지를 최소화 할 대안은 ‘소수정예 뿐’

지난 달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에 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공청회에서 기수련자의 경과조치의 부당성의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목을 받았던 이재호 치무이사가 28일 있을 (가칭)소수정예 전문의제에 관한 공청회에 앞서 치과계에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재호 치무이사는 지난 2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부 임원이 아닌 지역의 치과의사 개인으로서의 입장을 전하고 싶다”며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특히 이 이사는 “기수련자에 대한 경과 규정에 대한 부분은 기존 헌법 재판 판결문의 전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송 당시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 말하고 있는 부분을 근거로 기수련자에게 경과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헌법 재판 전문을 읽어보면 아전인수격으로 확대 해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치과전문의제도가 운영되기 위하여는 전공의를 수련할 수 있는 수련병원이 지정되어야 하고 수련병원이 지정되기 위하여는 먼저 치과전문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치과전문의시험이 실시된바 없어 치과전문의가 없으므로 최초의 치과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격이나 최초의 치과전문의가 배출되기 전의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관하여 예컨대, 이미 사실상 전공의 수련과정을 두고 있는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그 수료자나 치과의사로서 실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자로서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응시자격을 주는 등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96 헌마 246 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판결문 중 -

“이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치과 전문의를 배출하기 위해 수련의를 지도하는 전문의가 법적으로 없으므로 지도하는 전문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속지도 전문의에 대한 규정을 두어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 전문의 자격 불실시 위헌확인 헌재 판결을 근거로 기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판결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자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지적이다.

▲ 경기도치과의사회 이재호 치무이사

이재호 치무이사는 “전공의 수련 과정을 사실상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전문의자격시험의 실시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탓에 치과전문의자격을 획득할 수 없었다는 당시 법령의 미비점을 말한 판결 내용을, 기수련자에 대한 경과 규정 당위성으로 확대해석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마라톤을 예를 들면 출발점에서 42.195 km를 뛰어 결승점에 도달하여야 마라톤을 완주했다고 한다. 그러나 42km를 뛰다가 넘어져 완주하지 못하더라도 사실상 완주 했다고 하듯이, 완전히 완주한 것이랑 사실상 완주 한 것은 분명히 틀린 것이다. 42km를 뛰어 사실상 완주 했다고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자로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인정 받은적이 없는 것처럼 사실상 전공의 수련을 마쳤다고 2007년부터 제대로된 법적 기준만들어 배출된 현재의 전문의처럼 과거 기수련자에게 전문의를 주어야 한다고 판단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참고로 이 이사는 앞서 공청회에서도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는 공직의, 국내 기수련자, 해외 기수련자, 일반의에게 경과 규정을 추가로 주지 않아도 헌법상 이미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추후 해당 집단에서 재판을 청구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날도 “의과에서 해외 수련자에 대해 복지부가 인정한 수련병원이 있는 만큼 치과도 복지부 지정 해외 수련치과병원을 두라는 판결이 날 순 있지만 해외 기수련자에 대한 인정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다”며 “소급 입법은 아주 극소수의 사건에만 해주게 돼 있는데 이를 무너뜨리고 기존의 치과 해외 기수련자에게까지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준다면 보건 복지부가 인정한 수련기관에서 수련 받은자 에게만 전문의 자격 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법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해외 기수련자의 헌법 재판 판결 관련 세 가지 경우의 수(기각 또는 각하, 해외 수련 병원 추후 지정 및 해외 수련의 배출, 해외 기수련자 구제)를 대비해서 각각의 법적 논거를 마련하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그의 결론이다.

이 이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아직 해외 기수련자에 대한 판결 전에 공청회를 하는 것이 다소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딱 한가지만 생각한다면 상생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면서 “모두가 치과계 현재이자 미래인 후배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문의제에 대해 소수냐 다수냐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치과계 백년대를 위한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뜻을 모아야 할 때라는 것.

특히 그는 “치과계가 경과규정을 둬서 혜택을 주면 줄수록 이해집단의 이해가 상충돼 앞으로 더 많은 재판이 청구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치과계의 사분오열을 막고 추후 분쟁거리를 최소화하는 대안은 다수개방안이 아니라 현재 소수정예를 유지하고 더 견고히 하는 길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그는 주장하는 바에 대한 법적 자문 근거에 대해 “변수는 있지만 입법자의 재량권이 중요한 만큼 치과계의 중지를 모아나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이사는 “법적인 결과는 항상 판결이 나와 봐야 아는 거지만, 충분히 가능한 논거라는 법적 자문도 받았다”면서 “입법자의 재량권이 중요한 부분인 만큼 아주 불합리하지 불공정 하지 않으면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치과계의 중지를 모아 복지부를 잘 설득한다면 충분히 제대로 된 전문의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이해득실에 따라 주장을 펼치는 일부 당사자들에게는 과연 후배들의 미래에 대해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냐 묻고 싶다”며 “오늘 결정으로 인해 후배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 멀리 내다보고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77조 3항 위헌 판결문에서는 진료과목에 대한 구분 및 의료전달체계의 제도화 필요성을 조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판대상조항은 적정한 치과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치과 일반진료와 전문진료의 진료영역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1차 의료기관과 2차 의료기관, 치과일반의와 치과전문의 간의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을 적절하게 구축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2013헌마799 의료법 제77조 제3항 위헌확인-판결문 중

그러면서 그는 치협에도 “회원들에게 전문의제에 대해 공정한 지식을 전달한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회원의 뜻에 따라야한다”면서 “앞으로 소수정예에 불리한 판결이 날 가능성은 적은 만큼 최대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현행 소수정예를 유지하는 게 훨씬 치과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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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호 2015-08-25 12:17:47
전문의가 계속 배출되고 전문의단체가 생기는 것도,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치과전문의'라고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도 빤히 보이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자고 주장하는 분들은 '그런 문제 생길때쯤이면 나는 은퇴할 나이다'라는 생각이 기반에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배출될 후배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게 아닌지요.

정민호 2015-08-25 12:14:08
전속지도의들에게 전문의자격을 주는 경과조치는 혹시나 또1년이 연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행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기수련자가 경과조치에 포함이 되길 기대합니다만 혹시나 되지 않아도, 전속지도의에게 경과조치가 실시되는 순간 나머지 기수련자들은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당시'가 되니까요. 과거와 같이 순진하게 앉아서 당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정민호 2015-08-25 12:07:34
판결문에 '경과조치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가 아니고 '경과조치를 두어야한다'고 언급한 점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과전문의제도를 하고있는 OECD 어느 국가도 경과조치를 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정민호 2015-08-25 12:05:56
누가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헌재가 위헌판결을 한 이유가 뭔지는 아시는지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기때문입니다. 청구인은 누구였지요? 기수련자입니다. 헌법소원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라는 것은 알고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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