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1조5천이 아닌 1조2천9백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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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1조5천이 아닌 1조2천9백억인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07.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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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건전심 앞두고 성명, "3대 비급여 실질적 해결" 재촉구

오늘(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전심) 개최를 앞두고 건전심 가입자 단체인 경실련과 민주노총, 전농이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가입자 단체들은 성명에서 "2008년까지 모든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율을 80%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급여율 조정방식에 의한 의료적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3대 비급여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촉구했다.

또한 가입자 단체들은 "정부는 작년 건정심의 핵심 내용인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급여확대 계획'을'사회적 합의'의 모범으로 자주 인용하면서도, 그동안 가입자단체와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키도 했다.

오늘 오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과 관련, "뇌혈관질환·암·심혈관질환 등 3대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곧바로 식대, 상급병실료를 급여화시켜야 한다"면서 또한 "3대 중증질환자에게는 상급병실료의 경우 모든 입원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건보공단의 적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2인실까지 급여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가입자 단체들은 "작년 12월 6일 건전심에서 결의한 2005년 급여확대 규모는 1조5천억"이라면서 "올해 지출된 급여확대 비용이 1조5천억(정부안 1조2천9백억)에 못미칠 경우, 차액만큼 2006년 급여확대 규모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입자 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부담률을 정부가 지키지 않아 2002∼2004년 동안 미지급된 4,751억 원을 2006년에 지급하도록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이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과 해설 전문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관한 가입자단체의 안

가. 2004년 12월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의사항에 따라 2005년 건강보험 급여확대 규모는 2005년 한 해 동안의 지출을 기준으로 1조 5천억 원이어야 한다. 2005년 내에 지출된 급여확대 비용이 1조 5천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만큼 2006년 급여확대 규모에 포함한다.

나. 2005년 9월부터 적용 예정인 중증질환자 보장대책은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1) 암·뇌혈관질환·심혈관질환 등 3대 중증질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장대책을 시행한다. 특히 뇌혈관·심혈관질환자는 해당 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2) 3대 중증질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보장수준을 최소 80%까지 개선한다.
a. 3대 중증질환자의 식대는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가격을 적용한다.
b. 상급병실 이용료는 건강보험공단의 적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2인실까지(1인실 제외) 7일까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한다. 단, 모든 입원환자에 대해 상급병실 이용료를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다. 2008년까지 모든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율을 80%로 개선한다. 이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기구를 2005년 8월 31일 이전에 구성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실시한다.
1) 2005년 12월 31일까지 모든 환자들에 대한 의료적 비급여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단, '의료적 비급여'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 방안은 '서비스 항목별 방식'이 아닌 '급여율 조정방식'으로 추진한다.
2) 2007년 1월 1일부터 상급병실 이용료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며, 세부방안을 논의·결정한다.

라.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부담률을 정부가 지키지 않아 2002∼2004년 동안 미지급된 4,751억원을 2006년에 지급하도록 예산에 반영한다.


<해설>

1.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과 관련한 재정 점검

가. 2005년 건강보험 급여확대 규모
2004년 12월 6일 건정심 결정 15,000억원
2005년 6월 30일 복지부 발표 12,900억원
차 액 2,100억원

나. 복지부의 2005년도 건강보험 급여확대 추진 실적
2005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 발표 (총 12,900억원)
① MRI, 인공와우 등 급여확대 항목 : 6,800억원
②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 6,100억원
①에서 아직 추진되지 않은 계획(2005년 7월 1일 현재) : 연간 1,876억원 규모
- 간장, 췌장, 폐 등 장기이식시 적출술 및 이식술료
- 안면화상 급여확대 - 장애인 등 의약분업 예외 경감
- 소이증 - 희귀난치성 질환 약제
- 특정암검사 본인부담 경감 등
②의 경우 9월 1일 시행될 것이므로 실제로는 10월 중순부터 지출이 시작됨. 올해에는 약 1,300억 원 정도 지출될 것으로 예상됨.
결국 ①과 ②를 모두 추진해도 2005년 건강보험 급여확대로 실제 지출되는 비용은 8천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추진 실적
2003년 11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004년에 도입하고 1,327억원 사용하기로 결정함.
2004년 5월 보건복지부는 2004년 7월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복지부는 2004년 하반기(7∼12월)에 약 5만5천 건, 7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발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5년 4월 현재 집계한 결과
2004년 하반기(7∼12월)에 약 1만2천 건, 91억원 지출됨.
최종 집계가 이루어지더라도 200억원을 초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라. 국고+담배부담분 지원 실적
2002∼2004년까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고 및 담배부담금'은 실제 정해진 비율(50%)의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었음. 그 결과 2002∼2004년 동안 약 4,751억원이 지급되지 않았음.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가입자단체의 요구

가. 3대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확대 적용대상자 확대
내용
현재 암을 제외하고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사실상 전체 환자의 5∼7%만 급여확대의 대상자로 되어 있음. 이와 관련해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자 전체로 확대할 것을 요구함.
2003년 기준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자수 및 보험급여비
- 심혈관질환자는 약 80만 명, 뇌혈관질환자는 약 60만 명 정도로 추산되지만, 입원환자를 기준으로 보면 심혈관질환은 약 11만 명, 뇌혈관질환자는 약 12만 명 임.
- 총진료비나 급여비 규모로 볼 때 입원이 차지하는 금액의 비율은 전체의 80%(심혈관질환), 85%(뇌혈관질환)에 해당됨. 따라서 외래를 포함하더라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님.

나. 3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수준 확대
입원환자 식대
- 식대는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의 가격을 적용
상급병실료
- 상급병실료는 7일까지 인정하되, 건강보험 적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실시함.
- 환자가 원해서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개선 효과 및 추가소요 재정액
보건복지부가 6월 30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근거해 입원환자 식대와 상급병실료에 대해 위의 기준을 적용하면 보장수준은 76% 수준이 됨.
다만, 가입자단체 요구 중 '다. - 2)'의 요구대로 2007년 1월 1일부터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면, 3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수준은 84% 수준으로 높아지게 될 것임.
 <가정>
 -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대상자 확대
 - 의료비 구성 비율 : 보건복지부의 발표자료(2005. 6. 30) 적용
 - 입원환자 식대 : 1식 기준 4,110원
 - 상급병실료 차액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7일까지 허용
 <결과>
2003년 기준으로 연간 약 1조 3,0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9월부터 적용할 경우 올해에는 약 4,350억 원 가량 지출될 것으로 전망됨.

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확대 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의 목표는 모든 환자에 대해 2008년 80%로 설정해야 함.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함.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위한 논의기구를 2005년 8월 31일 이전에 구성해야 함.
'의료적 비급여'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 방안은 '서비스 항목별 방식'이 아닌 '급여율 조정방식'으로 함(10쪽의 <표> 참조). 
'비급여 진료비' 문제해결과 관련해, 특히 환자들에게 크게 부담으로 되고 있는 식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식대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6월 30일 공청회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3대 중증질환에 대해는 건정심 결정 직후부터 '전체 환자의 식대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2006년 1월 1일)'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함.
- 상급병실료 역시 '건강보험 보장성 80% 실현을 위한 논의기구'에서 2006년 상반기까지 시행방안을 확정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3대 중증질환에 대해는 건정심 결정 직후부터 '전체 환자의 상급병실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2007년 1월 1일)'하기 전까지 2인실까지 최대 7일간 이용료를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하는 것으로 함.
 - 선택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을 하지 않으며, 2007년 1월 1일부터 폐지함으로써 전체적인 환자부담을 경감해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높이도록 하되, 이와 관련한 의료기관의 재정적 손실의 보전에 대해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함. 선택진료비를 폐지할 경우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8% 내외 정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

라. 기타
2002년 이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그간 건정심에서 결정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정부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그러나 2002∼2004년까지 정부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거한 국고부담분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4,751억원을 2006년에 예산에 반영되어야 함. 건강보험 재정적자와 보장성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요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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